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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명목상 광고 사용의 인정 여부

2015후2006
판결 요약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라 불사용취소 회피 목적으로 명목상 사용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상품 유통·출처 표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 #상표 지정상품 #출처표시 #명목상 광고 #정당한 사용
질의 응답
1.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명목상 광고만으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단순히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가 아닌 불사용취소를 회피하려는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은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광고만으로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주 상표를 신문 광고 여백에 기재했을 때 출처표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문 광고의 여백에 상표만 표시하고, 실제 상품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출처표시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은 신문 광고 여백에 별도로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소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사용취소 회피를 위한 단기 광고행위가 상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명목상의 광고행위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은 단지 상표 등록취소를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 사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고 등록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의 불사용기간 산정 시 실제 상품 유통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예정이어야 하며, 단순 광고만으로는 불사용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에 따르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광고는 불사용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공2011하, 154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공2014상, 12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수안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서수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 참조).
 
2.  가.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와 같이 구성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인 2014. 10. 20.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하였고, 그 광고하는 부분의 여백에 ⁠‘’ 등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광고지 등에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하여 ⁠‘한라산 ORIGINAL(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분 이외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광고 문구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도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 시기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11. 19. 직전인데, 그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된 모양과 색상도 마치 기존의 광고지 등에 스탬프를 흐리게 인쇄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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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명목상 광고 사용의 인정 여부

2015후2006
판결 요약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라 불사용취소 회피 목적으로 명목상 사용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상품 유통·출처 표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 #상표 지정상품 #출처표시 #명목상 광고 #정당한 사용
질의 응답
1.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명목상 광고만으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단순히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가 아닌 불사용취소를 회피하려는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은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광고만으로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주 상표를 신문 광고 여백에 기재했을 때 출처표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문 광고의 여백에 상표만 표시하고, 실제 상품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출처표시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은 신문 광고 여백에 별도로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소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사용취소 회피를 위한 단기 광고행위가 상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명목상의 광고행위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은 단지 상표 등록취소를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 사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고 등록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의 불사용기간 산정 시 실제 상품 유통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예정이어야 하며, 단순 광고만으로는 불사용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06 판결에 따르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광고는 불사용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공2011하, 154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공2014상, 12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수안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서수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 참조).
 
2.  가.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와 같이 구성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인 2014. 10. 20.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하였고, 그 광고하는 부분의 여백에 ⁠‘’ 등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광고지 등에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하여 ⁠‘한라산 ORIGINAL(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분 이외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광고 문구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도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 시기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11. 19. 직전인데, 그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된 모양과 색상도 마치 기존의 광고지 등에 스탬프를 흐리게 인쇄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