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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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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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BBB지방법원2017가단209739 |
|
원 고 |
대○○국 |
|
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08.11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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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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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BBB지방법원2017가단209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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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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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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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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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1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