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3. 자 2023그877 결정]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5조 제2항, 제449조, 제464조, 제465조 제1항
채권자
부산지법 2023. 11. 16. 자 2023차전3715 명령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23. 9. 15.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9. 2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 법원주사는 2023. 9. 26.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 사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은 2023. 11. 16.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고인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재판장은 2023. 11. 23.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3. 자 2023그877 결정]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5조 제2항, 제449조, 제464조, 제465조 제1항
채권자
부산지법 2023. 11. 16. 자 2023차전3715 명령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23. 9. 15.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9. 2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 법원주사는 2023. 9. 26.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 사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은 2023. 11. 16.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고인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재판장은 2023. 11. 23.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