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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각하결정 후 90일 경과 소 취소소송 제기시 각하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3
판결 요약
조세심판 각하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계산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심판 #각하결정 #제소기간 #90일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각하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제소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판결은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통지 후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취소소송에 대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취소소송(선행소송)이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면 제소기간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가 취하간주되어도 제소기간 기산점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판결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간주된 경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 종료되어 제소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소송에서 꼭 지켜야 하는 제소기한은 몇 일인가요?
답변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판결은 국세부과 취소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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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1. 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00.0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 0. 0.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2원, 2013.

12.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청구기간 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

다),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8. 23.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

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 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

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10. 1.이전에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이상 선행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이 사건 소는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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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각하결정 #제소기간 #90일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각하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제소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판결은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통지 후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취소소송에 대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취소소송(선행소송)이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면 제소기간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가 취하간주되어도 제소기간 기산점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판결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간주된 경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 종료되어 제소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소송에서 꼭 지켜야 하는 제소기한은 몇 일인가요?
답변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판결은 국세부과 취소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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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1. 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00.0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 0. 0.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2원, 2013.

12.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청구기간 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

다),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8. 23.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

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 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

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10. 1.이전에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이상 선행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이 사건 소는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