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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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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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개인회생파산 전문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
|
원 고 |
박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9. 19. |
|
판 결 선 고 |
2017. 11. 0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00.0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 0. 0.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2원, 2013.
12.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청구기간 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
다),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8. 23.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
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 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
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10. 1.이전에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이상 선행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이 사건 소는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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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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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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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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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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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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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0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00.0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 0. 0.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2원, 2013.
12.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청구기간 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
다),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8. 23.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
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 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
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10. 1.이전에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이상 선행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이 사건 소는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