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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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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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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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04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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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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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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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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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