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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지상 중대한 하자 없을 때 손해배상 기각 사안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962
판결 요약
공공기관의 고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인건비와 고용보험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확인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안내 #고지 하자 #손해배상 청구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의 고지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안내나 고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11962 판결은 고지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건비, 고용보험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11962 판결에서 인건비, 고용보험비가 면세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면 어떤 사유로 기각되나요?
답변
항소 심리 결과 1심과 동일하게 청구에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항소도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11962 판결은 1심 판결과 결론이 정당하다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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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3119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5. 선고 2016가소2455판결

변 론 종 결

2017.4.13.

판 결 선 고

2017.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 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

나. 제4쪽 제2행 ⁠“부가기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7행의 ⁠“확정되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중 주된 내역은 주로 인건비 및 고용보험비 항목인 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자료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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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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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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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건비, 고용보험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11962 판결에서 인건비, 고용보험비가 면세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면 어떤 사유로 기각되나요?
답변
항소 심리 결과 1심과 동일하게 청구에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항소도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나-311962 판결은 1심 판결과 결론이 정당하다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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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3119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5. 선고 2016가소2455판결

변 론 종 결

2017.4.13.

판 결 선 고

2017.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 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

나. 제4쪽 제2행 ⁠“부가기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7행의 ⁠“확정되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중 주된 내역은 주로 인건비 및 고용보험비 항목인 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자료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