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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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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311962 손해배상(기) |
|
원고, 항소인 |
정00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5. 선고 2016가소2455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4.13. |
|
판 결 선 고 |
2017.5.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 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
나. 제4쪽 제2행 “부가기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7행의 “확정되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중 주된 내역은 주로 인건비 및 고용보험비 항목인 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자료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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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311962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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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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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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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5. 선고 2016가소245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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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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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 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
나. 제4쪽 제2행 “부가기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7행의 “확정되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중 주된 내역은 주로 인건비 및 고용보험비 항목인 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자료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