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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참가인들이 각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총 금액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한 공탁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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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33414(공동소송참가)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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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공동소송참가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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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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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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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8.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한다.
2.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이라 한다): 피고는 참가인 CCCCC에게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는 2013. 5. 14.부터, xxx원에 대하여는 2014. 7. 10.부터, xxx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 2015. 12.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참가인 AAAA: 피고는 참가인 AAAA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참가인 aaa: 피고는 참가인 aaa에게 68,544,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건물 신축
1)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소재 EEEEE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2004.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xxx원, 공사기간 착공 후 36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
계약 중 하자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7. 7.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총 845호실 중 485.15호
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2010. 12. 30. DDDD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5149)을 제기하였다(상소심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3) 위 법원은 2012. 8. 24.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소는 채무자인 DDDD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3. DDDD에 대한 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별지 공용부분 하자목록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xxx원, 채권양도 비율은 52.1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비율은 75%를 적용하여, ‘DDDD는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DDDD는 이 사건 선행소송 과정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xxx원(= 1심 xxx원 + 항소심 xxx원 + 상고심 xxx원), 인지대 xxx원(= 항소심 xxx원 + 상고심 xxx원), 송달료 xxx원(항소심 xxx원 + 상고심 xxx원), 합계 xxx원을 지출하였다.
5) DDDD는 2015. 10. 27.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합계 xxx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3738)을 받았다.
다. DDD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DDDD는 2013. 5.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통틀어서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3541, 항소심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5. 12. 24. DDDD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는 별지 공용부분 하자 목록 중 ‘하자 35. 각층 이중 바닥재 설치불량’ xxx원, ‘추가 1-1. 카펫 타일 부분 보수 비용’ xxx원, ‘추가 1-2. 각층 바닥 평활도와 설치오차’ xxx원, 합계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에 75%로 책임 제한한 xxx원(=xxx원 x 7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DDDD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합계 xxx원 및 소송비용액 xxx원의 합계 xx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인정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DDDD와 피고는 2016. 1. 12.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680).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수개의 압류,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각 송달 되었다.
2) DDDD는 체납세액 중 2016. 5. 12. 91,593,100원, 2016. 10. 25. xxx원, 2017. 2. 10. xxx원을 각 납부하였고, 남은 국세체납액은 xxx원이다.
마. 관련소송의 경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은 2016. 10. 26. 원고와 참가인 CC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DDDD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6, 7호증, 갑나 제1호증, 갑다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라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DDDD는 피고에 대하여 xxx원(= 1xxx원 + xxx원) 및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및 참가인들은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각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 손해배상금액 이 사건 도급계약 제25조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7. 7.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가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D가 2009. 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 이중 바닥재(OA Floor) 하자현황에 관하여 2008. 10. 15.부터 2008. 11. 5.까지 조사한 결과 전층(사무실 및 공용부분) Floor 움직임 및 수평이 불량하고, Floor의 이음부분 및 Floor 파손으로 인한 카페트가 훼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발생한 위 Floor 및 카페트 훼손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09. 12. 16.경 DDDD에게 ‘DDDD가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한 시설물 하자 미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2009. 12월말까지 보수 완료를 목표로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고,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및 하자보수 완료 확인 후에도 추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가 적극 협조할 것이고, 특히 외부 커튼월 공사는 하자보수 작업 이후에도 2010년 우기 시까지 누수여부를 재확인하여 추가 누수하자 발생 시 재보수 작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DDD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별지 공용부분 하자 목록 중 ‘하자 35. 각층 이중 바닥재 설치불량’, ‘추가 1-1. 카펫타일 부분 보수 비용’, ‘추가 1-2. 각층 바닥 평활도와 설치오차’ 항목(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하자의 보수요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하자 35. 각층 이중 바닥재 설치불량’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xxx원, ‘추가 1-1. 카펫타일 부분 보수 비용’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xxx원, ‘추가 1-2. 각층 바닥 평활도와 설치오차’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DDD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xxx원(=xxx원 + xxx원 + xxx원)이다.
2) 하자보수완료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년의 하자담보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이후 DDDD나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없으므로 하자가 2년 이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DDDD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하자보수의 지연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DDDD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우선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 겸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 동안에 하자의 발생 및 권리행사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이후 위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 한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DD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하자의 하자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DDDD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DDD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고, 그 손해액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 상당이므로, DDDD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담하는 책임과는 청구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이 사건 선행소송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인해 채권미양도세대에 귀속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이 감정된 하자보수비의 75%로 제한된 사정은 아래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한다).
4) 책임제한 이 사건 건물에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고,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DDDD가 전체 손해액의 75%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오시공 및 부실시공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사실, DDDD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xxx원 및 소송비용액 xxx원의 합계 xxx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DDDD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소송 관련 비용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DDDD가 이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주체가 이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부담액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태로서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데, DDDD가 지출한 위 소송대리인 선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비용부담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DDDD에게 합계 xxx원(= xxx원 + xxx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책임 경감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전체 하자 항목 중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하자 항목 비율 및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채권양도비율대로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DDDD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과는 별개의 책임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계산 이 사건 채권인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으로 xxx원(= xxx원 × 75%,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 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xxx원, 합계 xxx원(= xxx원 + xxx원)이다.
4. 압류의 경합
원고와 참가인들이 각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총 금액이 피고가 DDDD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이처럼 하나의 소송에서 추심채권자인 원고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른 참가인들이 청구하는 추심금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한 공탁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위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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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고와 참가인들이 각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총 금액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한 공탁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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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33414(공동소송참가)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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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공동소송참가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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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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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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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8.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한다.
2.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이라 한다): 피고는 참가인 CCCCC에게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는 2013. 5. 14.부터, xxx원에 대하여는 2014. 7. 10.부터, xxx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 2015. 12.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참가인 AAAA: 피고는 참가인 AAAA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참가인 aaa: 피고는 참가인 aaa에게 68,544,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건물 신축
1)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소재 EEEEE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2004.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xxx원, 공사기간 착공 후 36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
계약 중 하자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7. 7.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총 845호실 중 485.15호
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2010. 12. 30. DDDD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5149)을 제기하였다(상소심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3) 위 법원은 2012. 8. 24.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소는 채무자인 DDDD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3. DDDD에 대한 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별지 공용부분 하자목록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xxx원, 채권양도 비율은 52.1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비율은 75%를 적용하여, ‘DDDD는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DDDD는 이 사건 선행소송 과정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xxx원(= 1심 xxx원 + 항소심 xxx원 + 상고심 xxx원), 인지대 xxx원(= 항소심 xxx원 + 상고심 xxx원), 송달료 xxx원(항소심 xxx원 + 상고심 xxx원), 합계 xxx원을 지출하였다.
5) DDDD는 2015. 10. 27.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합계 xxx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3738)을 받았다.
다. DDD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DDDD는 2013. 5.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통틀어서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3541, 항소심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5. 12. 24. DDDD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는 별지 공용부분 하자 목록 중 ‘하자 35. 각층 이중 바닥재 설치불량’ xxx원, ‘추가 1-1. 카펫 타일 부분 보수 비용’ xxx원, ‘추가 1-2. 각층 바닥 평활도와 설치오차’ xxx원, 합계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에 75%로 책임 제한한 xxx원(=xxx원 x 7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DDDD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합계 xxx원 및 소송비용액 xxx원의 합계 xx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인정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DDDD와 피고는 2016. 1. 12.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680).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수개의 압류,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각 송달 되었다.
2) DDDD는 체납세액 중 2016. 5. 12. 91,593,100원, 2016. 10. 25. xxx원, 2017. 2. 10. xxx원을 각 납부하였고, 남은 국세체납액은 xxx원이다.
마. 관련소송의 경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은 2016. 10. 26. 원고와 참가인 CC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DDDD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6, 7호증, 갑나 제1호증, 갑다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라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DDDD는 피고에 대하여 xxx원(= 1xxx원 + xxx원) 및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및 참가인들은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각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 손해배상금액 이 사건 도급계약 제25조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7. 7.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가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D가 2009. 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 이중 바닥재(OA Floor) 하자현황에 관하여 2008. 10. 15.부터 2008. 11. 5.까지 조사한 결과 전층(사무실 및 공용부분) Floor 움직임 및 수평이 불량하고, Floor의 이음부분 및 Floor 파손으로 인한 카페트가 훼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발생한 위 Floor 및 카페트 훼손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09. 12. 16.경 DDDD에게 ‘DDDD가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한 시설물 하자 미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2009. 12월말까지 보수 완료를 목표로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고,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및 하자보수 완료 확인 후에도 추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가 적극 협조할 것이고, 특히 외부 커튼월 공사는 하자보수 작업 이후에도 2010년 우기 시까지 누수여부를 재확인하여 추가 누수하자 발생 시 재보수 작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DDD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별지 공용부분 하자 목록 중 ‘하자 35. 각층 이중 바닥재 설치불량’, ‘추가 1-1. 카펫타일 부분 보수 비용’, ‘추가 1-2. 각층 바닥 평활도와 설치오차’ 항목(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하자의 보수요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하자 35. 각층 이중 바닥재 설치불량’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xxx원, ‘추가 1-1. 카펫타일 부분 보수 비용’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xxx원, ‘추가 1-2. 각층 바닥 평활도와 설치오차’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DDD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xxx원(=xxx원 + xxx원 + xxx원)이다.
2) 하자보수완료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년의 하자담보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이후 DDDD나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없으므로 하자가 2년 이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DDDD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하자보수의 지연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DDDD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우선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 겸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 동안에 하자의 발생 및 권리행사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이후 위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 한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DD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하자의 하자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DDDD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DDD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고, 그 손해액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 상당이므로, DDDD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담하는 책임과는 청구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이 사건 선행소송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인해 채권미양도세대에 귀속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이 감정된 하자보수비의 75%로 제한된 사정은 아래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한다).
4) 책임제한 이 사건 건물에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고,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DDDD가 전체 손해액의 75%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오시공 및 부실시공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사실, DDDD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xxx원 및 소송비용액 xxx원의 합계 xxx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DDDD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소송 관련 비용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DDDD가 이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주체가 이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부담액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태로서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데, DDDD가 지출한 위 소송대리인 선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비용부담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DDDD에게 합계 xxx원(= xxx원 + xxx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책임 경감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전체 하자 항목 중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하자 항목 비율 및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채권양도비율대로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DDDD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과는 별개의 책임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계산 이 사건 채권인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으로 xxx원(= xxx원 × 75%,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 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xxx원, 합계 xxx원(= xxx원 + xxx원)이다.
4. 압류의 경합
원고와 참가인들이 각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총 금액이 피고가 DDDD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이처럼 하나의 소송에서 추심채권자인 원고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른 참가인들이 청구하는 추심금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한 공탁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위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