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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미비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4누21301
판결 요약
양도 소득세 부과 시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 기준으로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준시가 적용 이전 판례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토지 매매 #증빙서류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1301 판결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이 미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에 근거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대법원 판례(2010두27592)와 달리 환산가액 적용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006. 1. 1.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증명의 원칙이 강화되었고, 기준시가 적용 판례는 구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사건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1301 판결은 2006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며, 기준시가 적용 판례의 부적용성을 설명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환산가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1301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취득가액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의 실질적인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1301 판결은 원고의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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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1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3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각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조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룰 산정하거나,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5. 12. 2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위 2010두27592 대법원 관결에서 구 소득세법(와)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판시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규정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법률은 2006. 1. 1.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부칙 제1조, 제3조), 기준시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던 법규정을 적용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1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