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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5224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실사용 판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24 판결은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거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24 판결 요지에 따르면,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주택수 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24 사건에서 실제 주거 사실이 인정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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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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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5224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실사용 판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24 판결은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거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24 판결 요지에 따르면,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주택수 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24 사건에서 실제 주거 사실이 인정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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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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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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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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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