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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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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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531 (2017.09.21)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9.07. |
|
판 결 선 고 |
2017.09.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하 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소
장에는 비공개결정일이 ‘2017. 6.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
회사 BBB건설’이고 2006. 2. 23. ‘주식회사 AAA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8.
12. 2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1995. 2. 1.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주주명부는 과세관청에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부존재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본인의 주식보유현황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위
회사의 주주현황상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원고 보유주식이 없고, 1997년부터 1999
년까지는 원고 보유주식이 12,000주(15%)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 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
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
였을 뿐이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
라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대
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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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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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531 (201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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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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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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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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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하 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소
장에는 비공개결정일이 ‘2017. 6.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
회사 BBB건설’이고 2006. 2. 23. ‘주식회사 AAA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8.
12. 2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1995. 2. 1.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주주명부는 과세관청에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부존재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본인의 주식보유현황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위
회사의 주주현황상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원고 보유주식이 없고, 1997년부터 1999
년까지는 원고 보유주식이 12,000주(15%)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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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 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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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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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
였을 뿐이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
라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대
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