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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쟁점금액은 원고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사업형 프랜차이즈에 따른 교육 용역 공급대가로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학습교재 등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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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0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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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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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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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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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 |
주 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46,716,540원, 2010년 2기 54,859,990원, 2011년 1기 46,109,580원, 2011년 2기 61,160,800원, 2012년 1기 47,017,700원, 2012년 2기 49,659,460원, 2013년 1기 37,599,980원, 2013년 2기 40,454,150원, 2014년 1기 25,496,620원, 2014년 2기 34,167,8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한 2010년 1기 46,488,260원, 2010년 2기 54,583,440원, 2011년 1기 45,869,850원, 2011년 2기 61,826,980원, 2012년 1기 46,756,700원, 2012년 2기 49,374,080원, 2013년 1기 37,376,140원, 2013년 2기 40,204,200원, 2014년 1기 25,332,980원, 2014년 2기 33,939,5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나, 갑 제5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을 1호증(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의 기재에비추어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8월경 초‧중‧고 단계별 인증 학습지의 연구와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가맹점사업자들과 ‘A 영재교육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계약 시 400만 원, 이후 매년 200만 원을, 2012년경부터 2014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 시 500만 원, 이후 매년 300만 원을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2013년 2기분 이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도서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영재교육원 운영권, 상호 및 상표 사용권, 교사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가맹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7. 2. 원고에게 2010년 1기 46,716,540원, 2010년 2기 54,859,990원, 2011년 1기 46,109,580원, 2011년 2기 61,160,800원, 2012년 1기 47,017,700원, 2012년 2기 49,659,460원, 2013년 1기 37,599,980원, 2013년 2기 40,454,150원, 2014년 1기 25,496,620원, 2014년 2기 34,167,8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운영계약의 내용, 원고의 사업형태(상품유통 프랜차이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공급 대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맹금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책자 등의 적정도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학습지 등을 출판하여 시중 서점이 아닌 가맹점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2) 가맹점사업자들은 원고의 학습지 등을 교재로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시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회원들로부터 교재비를 받으면 원고에게 그 교재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운영계약서 중 이 사건 운영계약의 목적, 이 사건 쟁점금액 해당 부분 기재는 아래와 같다.
|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약서)(2012년 계약서는 제7조 제1항의 4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인상한 외에 같음) 제1조(계약의 목적) 乙은 甲으로부터 학습교재를 공급받아서 회원을 관리하며 유사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甲이 정한 학습지 대금을 수납하여 甲에게 입금하고, 甲은 乙에게 계약에 따라 합의된 판매대금을 정산 지급한다. 제7조(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1. 乙은 본 계약 체결과 함께 甲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 책자 및 정보지와 기타 교육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초기계약 시 400만 원을 납부하며, 이후 1년 단위로 200만 원을 납부한다. 2.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재계약시 매년 甲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 예치한 가맹비 및 위 계약 체결 비용은 위약벌 명목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乙의 사정으로 인한 교육원 개설 연기 및 기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기 예치한 가맹비 및 위 계약 체결 비용을 위약벌 명목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그 외에 乙이 甲에게 계약 기간 중에 손해를 입힌 경우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乙은 甲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甲의 지정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6. 교육원 개설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관련한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하며, 甲은 이와 관련한 업체 또는 비용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단, 교육원 인테리어 및 간판은 반드시 甲의 기준에 준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013년 이후의 계약서) 제1조(목적) 원고에 대한 영재교육원 운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이하 甲이라 한다)와의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가 교육원의 명은 “00 교육원”이라고 교육원을 설립한 후 甲으로부터 상표 등 사용허락,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육 프로그램, 회원관리방법 등 Know-How 제공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① 乙은 본 계약 체결과 함께 甲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 책자 및 정보지와 기타 교육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초기 계약 시 최초 가맹비 500만 원을 계약 후 甲이 지정한 예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甲은 최초 가맹비를 가맹계약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 예치기관에 예치한다.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시 300만 원을 甲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이하 생략) |
4)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학습교재 약 200종, 교사용 지도서 약 2,000종, 입시정보 자료집, 각종 경시대회 문제풀이집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제공하는 학습교재는 권당 7,000원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5) 학원 가맹사업을 하는 B는 최초 가맹금으로 3,300만 원(가맹비, 교육비, 인큐베이팅 교육비)을 받고 있고, C는 최초 가맹금으로 5,5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가맹학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대가, 최초교육비, 초도물품비, 초도교재비)을 받고 있으며, D은 최초 가맹금으로 5,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을 받고 있고, E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고 있다. 위 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초기 시설의 공사, 인테리어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9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운영계약의 목적(상표사용의 허락, 교재, 교육프로그램 및 회원관리방법 등을 제공받는 것)과 그와 관련한 계약의 내용(교육 훈련의 실시, 가맹점사업자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ID부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의 제공, 학력진단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사업형 프랜차이즈에 따른 교육 용역 공급대가로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학습교재 등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운영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 책자 및 정보지 기타 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는 최초(또는 매년) 지급하는 돈을 이 사건 운영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을 것인데, 계약서에 위와 같이 책자 등의 대가임을 명시하였다면 원고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도 그 돈이 원고가 공급하는 책자의 대가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⑵ 원고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공급받는 교재의 권당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공급받는 권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하는 교재의 대가로 400만 원(또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가맹금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책자에 대한 대가가 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교재의 도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가맹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학습교재, 교사용 지도서 등의 가액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교사용 지도서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습교재와 기본적 내용은 동일하고 학생들을 위한 설명 등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므로 시가는 권당 7,000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
⑶ 이 사건 운영계약으로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원고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가할 것과 원고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를 통하여 교재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⑷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학원 가맹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이 지급받는 가맹금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다. 원고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시설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의 ‘도서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맹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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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쟁점금액은 원고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사업형 프랜차이즈에 따른 교육 용역 공급대가로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학습교재 등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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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0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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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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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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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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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 |
주 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46,716,540원, 2010년 2기 54,859,990원, 2011년 1기 46,109,580원, 2011년 2기 61,160,800원, 2012년 1기 47,017,700원, 2012년 2기 49,659,460원, 2013년 1기 37,599,980원, 2013년 2기 40,454,150원, 2014년 1기 25,496,620원, 2014년 2기 34,167,8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한 2010년 1기 46,488,260원, 2010년 2기 54,583,440원, 2011년 1기 45,869,850원, 2011년 2기 61,826,980원, 2012년 1기 46,756,700원, 2012년 2기 49,374,080원, 2013년 1기 37,376,140원, 2013년 2기 40,204,200원, 2014년 1기 25,332,980원, 2014년 2기 33,939,5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나, 갑 제5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을 1호증(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의 기재에비추어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8월경 초‧중‧고 단계별 인증 학습지의 연구와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가맹점사업자들과 ‘A 영재교육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계약 시 400만 원, 이후 매년 200만 원을, 2012년경부터 2014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 시 500만 원, 이후 매년 300만 원을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2013년 2기분 이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도서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영재교육원 운영권, 상호 및 상표 사용권, 교사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가맹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7. 2. 원고에게 2010년 1기 46,716,540원, 2010년 2기 54,859,990원, 2011년 1기 46,109,580원, 2011년 2기 61,160,800원, 2012년 1기 47,017,700원, 2012년 2기 49,659,460원, 2013년 1기 37,599,980원, 2013년 2기 40,454,150원, 2014년 1기 25,496,620원, 2014년 2기 34,167,8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운영계약의 내용, 원고의 사업형태(상품유통 프랜차이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공급 대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맹금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책자 등의 적정도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학습지 등을 출판하여 시중 서점이 아닌 가맹점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2) 가맹점사업자들은 원고의 학습지 등을 교재로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시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회원들로부터 교재비를 받으면 원고에게 그 교재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운영계약서 중 이 사건 운영계약의 목적, 이 사건 쟁점금액 해당 부분 기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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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약서)(2012년 계약서는 제7조 제1항의 4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인상한 외에 같음) 제1조(계약의 목적) 乙은 甲으로부터 학습교재를 공급받아서 회원을 관리하며 유사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甲이 정한 학습지 대금을 수납하여 甲에게 입금하고, 甲은 乙에게 계약에 따라 합의된 판매대금을 정산 지급한다. 제7조(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1. 乙은 본 계약 체결과 함께 甲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 책자 및 정보지와 기타 교육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초기계약 시 400만 원을 납부하며, 이후 1년 단위로 200만 원을 납부한다. 2.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재계약시 매년 甲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 예치한 가맹비 및 위 계약 체결 비용은 위약벌 명목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乙의 사정으로 인한 교육원 개설 연기 및 기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기 예치한 가맹비 및 위 계약 체결 비용을 위약벌 명목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그 외에 乙이 甲에게 계약 기간 중에 손해를 입힌 경우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乙은 甲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甲의 지정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6. 교육원 개설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관련한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하며, 甲은 이와 관련한 업체 또는 비용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단, 교육원 인테리어 및 간판은 반드시 甲의 기준에 준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013년 이후의 계약서) 제1조(목적) 원고에 대한 영재교육원 운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이하 甲이라 한다)와의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가 교육원의 명은 “00 교육원”이라고 교육원을 설립한 후 甲으로부터 상표 등 사용허락,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육 프로그램, 회원관리방법 등 Know-How 제공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① 乙은 본 계약 체결과 함께 甲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 책자 및 정보지와 기타 교육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초기 계약 시 최초 가맹비 500만 원을 계약 후 甲이 지정한 예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甲은 최초 가맹비를 가맹계약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 예치기관에 예치한다.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시 300만 원을 甲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이하 생략) |
4)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학습교재 약 200종, 교사용 지도서 약 2,000종, 입시정보 자료집, 각종 경시대회 문제풀이집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제공하는 학습교재는 권당 7,000원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5) 학원 가맹사업을 하는 B는 최초 가맹금으로 3,300만 원(가맹비, 교육비, 인큐베이팅 교육비)을 받고 있고, C는 최초 가맹금으로 5,5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가맹학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대가, 최초교육비, 초도물품비, 초도교재비)을 받고 있으며, D은 최초 가맹금으로 5,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을 받고 있고, E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고 있다. 위 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초기 시설의 공사, 인테리어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9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운영계약의 목적(상표사용의 허락, 교재, 교육프로그램 및 회원관리방법 등을 제공받는 것)과 그와 관련한 계약의 내용(교육 훈련의 실시, 가맹점사업자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ID부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의 제공, 학력진단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사업형 프랜차이즈에 따른 교육 용역 공급대가로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학습교재 등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운영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 책자 및 정보지 기타 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는 최초(또는 매년) 지급하는 돈을 이 사건 운영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을 것인데, 계약서에 위와 같이 책자 등의 대가임을 명시하였다면 원고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도 그 돈이 원고가 공급하는 책자의 대가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⑵ 원고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공급받는 교재의 권당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공급받는 권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하는 교재의 대가로 400만 원(또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가맹금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책자에 대한 대가가 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교재의 도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가맹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학습교재, 교사용 지도서 등의 가액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교사용 지도서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습교재와 기본적 내용은 동일하고 학생들을 위한 설명 등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므로 시가는 권당 7,000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
⑶ 이 사건 운영계약으로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원고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가할 것과 원고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를 통하여 교재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⑷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학원 가맹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이 지급받는 가맹금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다. 원고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시설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의 ‘도서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맹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