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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청구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판결 요약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오배당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자
질의 응답
1. 오배당된 배당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오배당된 배당금의 경우, 수령자는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판결은 배당금이 오배당된 경우 수령자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하게 지급된 금전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지급이 잘못되었는지(오배당)의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판결은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하면서 배당의 착오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오배당 반환금에 이자가 붙나요?
답변
예, 오배당 반환금에는 이자가 붙으며, 판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판결에서 피고는 오배당 반환금 25,029,202원에 대해 2023. 5.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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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청구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판결 요약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오배당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자
질의 응답
1. 오배당된 배당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오배당된 배당금의 경우, 수령자는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판결은 배당금이 오배당된 경우 수령자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하게 지급된 금전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지급이 잘못되었는지(오배당)의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판결은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하면서 배당의 착오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오배당 반환금에 이자가 붙나요?
답변
예, 오배당 반환금에는 이자가 붙으며, 판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판결에서 피고는 오배당 반환금 25,029,202원에 대해 2023. 5.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