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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부공동재산 성격 취득자금 증여 해당여부·상속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86
판결 요약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취득한 아파트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하였어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계좌간 이체만으로 증여추정 불가, 실질적 사용처와 증여 의사가 중요합니다.
#부부공동재산 #사업수익 #아파트 매매 #취득자금 #증여세
질의 응답
1.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운영한 사업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임이 인정되면, 명의와 관계없이 한 쪽 배우자에게 자산이 이체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부부 공동사업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매각대금이 배우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상속·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부부 간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증여 의도나 무상이전이 확실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부부 계좌간 금전 이동은 단순 생활비나 관리 편의로 인한 경우가 많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취득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주의할 점은?
답변
함께 사업을 운영한 기간·방법, 경제활동 분담, 각종 지출 내역, 관련 진술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입증된 사업 운영, 가사노동, 병간호, 계좌 거래내역, 증인 진술 등을 상세하게 고려해 부부 공동재산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4.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부동산 구입 후 임대보증금 등으로 다시 사용된 경우,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금원이 생활비, 병원비, 임대보증금 등 실사용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라면 실질적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이체된 자금이 입원비, 생활비, 임대보증금 등 실제 용도에 쓰인 점을 근거로 증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부부 사이 배우자 명의 예금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경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에게 자금이 송금되었다고 해도 서로의 경제활동상 거래일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이 오갔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나 상속과세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만으로 과세 요건 충족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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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피상속인과 원고의 공동재산으로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000백만원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3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라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XX. X. XX.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인 라CC, 라DD, 라EE 라FF이 있다.

나. 라CC은 20XX. X. XX.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상속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결과 ① 20XX. XX. X. 양도된 피상

속인 명의의 서울 OO구 OO동 OO, OO-0 OOOOOO아파트 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00억 0,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20XX. XX. XX. 0,000만 원, 20XX. XX. XX. 0억 원, 20XX. XX. XX.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서울 △△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0억원 및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있던 금원 중 원고 명의 계좌로 20XX. X. X. 이체된 0,000만원, 20XX. X. X. 이체된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및 20XX. XX. XX.경 원고의 ▲▲▲▲▲▲▲에 즉시연금으로 가입되었던 금액 0억 원 중 0,000만원1)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고, 라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0억 원 및 라DD,라FF이 현금 0억 0,000만 원을 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 및 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X. X.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XX. XX . XX .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OO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XX. X. X.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2),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각하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금원

원고는 남편인 피상속인과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 OOO OOO-O에서 OOO 제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여 모은 금원으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를 매도한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 등으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 및 피상속인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금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백G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백G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금원 중 0억 원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금원 이 사건 제2금원은 피상속인의 수술비, 입원비 등의 치료비와 원고 및 피상속인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XXXX. X. X.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상속인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구 OO동 XXX-X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XXXX. X. XX. 0,000만 원에 분양받아 XXXX. XX. X.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OO구 O동 XX, XX-X,XX-X 토지(이하 ⁠‘이 사건 O동 토지’라 한다)는 XXXX. XX. XX. 한국OOOO공사에 수용되었는데 보상가액은 000,000,000원이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점포가 소재한 OO OO구 OO동 XXX-X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1층 00.00㎡, 2층 00.00㎡, 부속 세멘블럭조 세멘트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00.00㎡ ⁠(내역 :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점포 뒤쪽으로 살림집이 부속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 X. XX. 위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XXXX. XX. XX.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다만, 피상속인은 XXXX. XX.경부터 XXXX. X.경까지, XXXX. X.경부터 XXXX.X.경까지 OO OO구 OO동 XX OO아파트 XXX동 XXX호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6)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XXXX년경부터 전화료가 매월 인출되었고, OO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매출금으로 XXXX. X. XX. 000,000원, XXXX. X. XX. 000,00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료비용,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이 인출되었다.

7)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XX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OO대학교 OOO대학 OOOO병원에 입원하였고, XXXX. X. X.부터 같은 해 X.X.까지 국립OOO에 입원하였으며, XX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OOOOO전문병원에 입원하였고, XXXX. XX. XX.부터 XXXX. X. X.까지 서울OO병원에 입원하였으며, XXXX. X. X.부터 같은 달 XX.까지 OOOOOO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 OOOOOOOOO에 입소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XXXX. XX. XX.경 OOOOO OOOO청장으로부터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8) XXXX년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권HH는 ⁠‘원고는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서 빵 진열, 판매, 수금 등 장사 일을 하였고, 직원들 식사 준비와 살림도 하였다.

피상속인은 주로 빵 공장 일을 하였고 그 동네 통장 일도 하신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OO OO구 OO3동 OO통 통장을 역임하였던 김II은 ⁠‘피상속인은 XXXX년 또는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3동 OO통 통장을 맡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뒤에 살림집이 있었으며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원고, 아이들 4명, 점원 3~4명 정도가 항상 같이 살았다. 피상속인은 통장 일을 하다 보니 이 사건 사업장을 자주 비웠고, 기술자들이 빵을 만들어서 원고가 점원을 데리고 빵을 팔고 대금 결제나 여러 가게 일을 맡았다. 원고는 피상속인 병 간호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가게는 세를 주었다. 가게를 세준 이후에도 원고, 피상속인은 계속 안채에서 살았는데 XXXX년경에는 OO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0) 증인 홍JJ는 이 법정에서 ⁠‘XXXX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제과재료를 납품하는 OO상회를 운영하였는데, 오전에는 피상속인에게 재료를 전달하여 배송하였고 오후에는 원고로부터 재료비를 수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공장 뒤편으로 살림집이 있었고, 원고는 매장에서 빵을 포장하고 파는 업무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었고 빵을 파는 데 사람을 쓰면 임금이 나가니까, 원고는 빵을 포장하고 파는 것을 모두 담당하였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원고가 같이 장사를 하였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빵을 만드는 것은 피상속인이 기술자들과 같이 하는데 보통 오전에 일이 끝나고, 피상속인은 보통 그것이 끝나면 바깥으로 나갔으며, 피상속인이 오전에 나가면 오후부터는 원고가 거의 다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1) 박KK는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안채 공사를 인부 2~3명과 함께 하였는데, 칸막이 공사 3~4개 정도의 방벽을 허물고 큰 거실을 만들었고 화장실 타일을 붙이고 장애인용 보호대를 설치하였으며, 안채에 있는 4~5개 창문을 허물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 장독대 창문 공사, 옥상바닥 부분 방수공사 등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박LL은 ⁠‘XXXX. XX.경부터 같은 해 XX.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안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창문샷시(5개 정도) 교체 시공, 방․거실․주방․바닥 난방 및 배관공사(보일러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화장실․바닥․변기․보수교체공사 등을 하였으며 공사비용은 800만 원 정도였고, 조MM(OO인테리어)을 집주인에게 소개를 하여 OO인테리어로 하여금 도배 및 장판을 시공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OO싱크대 업자를 소개시켜 싱크대 및 기타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 15 내지 21, 22, 24 내지 43, 47, 48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홍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금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상속인은 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구 OO동 XXX-X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② 권HH, 김II의 진술서와 증인 홍JJ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장에서 점원들과 촬영한 사진(갑 제17호증), 피상속인이 OO OO구 OO3동 OO통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촬영한 사진(갑 제18호증의 1, 2),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빵을 포장․판매하고, 빵 재료를 납품하고 수금을 하러 오는 납품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며, 원고 명의 계좌에서 전화료를 지급하거나 빵 매출 관련 금원을 입금받고, 종업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 X. XX.부터 XXXX.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뒤편에 있는 숙소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오전 업무를 마치고 외부에 나가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제반 업무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 무렵부터 XXXX. X. X.까지 OO대학교 OOO대학 부속 OO병원, 국립OOO 등에 입원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와병 기간 중에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XXXX년 말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피상속인까지 부양․간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분양 대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이사건 O동 토지가 한국OOOO공사에 수용되면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O동 토지의 수용시점(XXXX. XX. XX.)과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XXXX. X. XX.)이 약 3개월의 차이가 나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령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O동 토지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아파트는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금원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금원과 관련하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XXXX.X.경부터 XXXX. X.경까지 OO대학교 OOO대학 부속OO병원, 국립OOO, OOOOO전문병원, 서울OO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OO의료재단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OOOOO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입원비, 치료비, 입소비 및 생활비 등을 원고 또는 피상속인의 기존 재산 또는 임대수익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XXXX. X.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금원을 이체받은 무렵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OOOOO주간보호센터의 입소비, 이 사건 사업장의 안채 수리비(원고는 위 공사에 관한 영수증도 제출하고 있다)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금원 또한 피상속인의 위 보호센터의 입소비나 이 사건 사업장의 안채 수리비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과 배치되는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금원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0,000만 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에 포함되었으나, 피고는 위 금원이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백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0억 원을 20XX. XX. XX. ▲▲▲▲▲▲▲에 즉시연금으로 가입하였다가 2012. XX. XX. 취소한 다음 이 중 0억 원을 재가입하고 남은 1억 원 중 일부라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처분에서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2) 20XX. XX. XX.자 및 20XX. XX. XX.자 증여분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로 인하여 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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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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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부부 공동사업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매각대금이 배우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상속·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부부 간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증여 의도나 무상이전이 확실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부부 계좌간 금전 이동은 단순 생활비나 관리 편의로 인한 경우가 많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취득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주의할 점은?
답변
함께 사업을 운영한 기간·방법, 경제활동 분담, 각종 지출 내역, 관련 진술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입증된 사업 운영, 가사노동, 병간호, 계좌 거래내역, 증인 진술 등을 상세하게 고려해 부부 공동재산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4.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부동산 구입 후 임대보증금 등으로 다시 사용된 경우,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금원이 생활비, 병원비, 임대보증금 등 실사용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라면 실질적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이체된 자금이 입원비, 생활비, 임대보증금 등 실제 용도에 쓰인 점을 근거로 증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부부 사이 배우자 명의 예금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경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에게 자금이 송금되었다고 해도 서로의 경제활동상 거래일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이 오갔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나 상속과세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판결은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만으로 과세 요건 충족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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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피상속인과 원고의 공동재산으로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000백만원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3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라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XX. X. XX.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인 라CC, 라DD, 라EE 라FF이 있다.

나. 라CC은 20XX. X. XX.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상속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결과 ① 20XX. XX. X. 양도된 피상

속인 명의의 서울 OO구 OO동 OO, OO-0 OOOOOO아파트 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00억 0,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20XX. XX. XX. 0,000만 원, 20XX. XX. XX. 0억 원, 20XX. XX. XX.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서울 △△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0억원 및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있던 금원 중 원고 명의 계좌로 20XX. X. X. 이체된 0,000만원, 20XX. X. X. 이체된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및 20XX. XX. XX.경 원고의 ▲▲▲▲▲▲▲에 즉시연금으로 가입되었던 금액 0억 원 중 0,000만원1)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고, 라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0억 원 및 라DD,라FF이 현금 0억 0,000만 원을 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 및 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X. X.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XX. XX . XX .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OO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XX. X. X.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2),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각하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금원

원고는 남편인 피상속인과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 OOO OOO-O에서 OOO 제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여 모은 금원으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를 매도한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 등으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 및 피상속인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금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백G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백G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금원 중 0억 원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금원 이 사건 제2금원은 피상속인의 수술비, 입원비 등의 치료비와 원고 및 피상속인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XXXX. X. X.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상속인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구 OO동 XXX-X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XXXX. X. XX. 0,000만 원에 분양받아 XXXX. XX. X.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OO구 O동 XX, XX-X,XX-X 토지(이하 ⁠‘이 사건 O동 토지’라 한다)는 XXXX. XX. XX. 한국OOOO공사에 수용되었는데 보상가액은 000,000,000원이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점포가 소재한 OO OO구 OO동 XXX-X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1층 00.00㎡, 2층 00.00㎡, 부속 세멘블럭조 세멘트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00.00㎡ ⁠(내역 :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점포 뒤쪽으로 살림집이 부속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 X. XX. 위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XXXX. XX. XX.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다만, 피상속인은 XXXX. XX.경부터 XXXX. X.경까지, XXXX. X.경부터 XXXX.X.경까지 OO OO구 OO동 XX OO아파트 XXX동 XXX호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6)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XXXX년경부터 전화료가 매월 인출되었고, OO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매출금으로 XXXX. X. XX. 000,000원, XXXX. X. XX. 000,00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료비용,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이 인출되었다.

7)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XX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OO대학교 OOO대학 OOOO병원에 입원하였고, XXXX. X. X.부터 같은 해 X.X.까지 국립OOO에 입원하였으며, XX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OOOOO전문병원에 입원하였고, XXXX. XX. XX.부터 XXXX. X. X.까지 서울OO병원에 입원하였으며, XXXX. X. X.부터 같은 달 XX.까지 OOOOOO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 OOOOOOOOO에 입소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XXXX. XX. XX.경 OOOOO OOOO청장으로부터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8) XXXX년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권HH는 ⁠‘원고는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서 빵 진열, 판매, 수금 등 장사 일을 하였고, 직원들 식사 준비와 살림도 하였다.

피상속인은 주로 빵 공장 일을 하였고 그 동네 통장 일도 하신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OO OO구 OO3동 OO통 통장을 역임하였던 김II은 ⁠‘피상속인은 XXXX년 또는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3동 OO통 통장을 맡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뒤에 살림집이 있었으며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원고, 아이들 4명, 점원 3~4명 정도가 항상 같이 살았다. 피상속인은 통장 일을 하다 보니 이 사건 사업장을 자주 비웠고, 기술자들이 빵을 만들어서 원고가 점원을 데리고 빵을 팔고 대금 결제나 여러 가게 일을 맡았다. 원고는 피상속인 병 간호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가게는 세를 주었다. 가게를 세준 이후에도 원고, 피상속인은 계속 안채에서 살았는데 XXXX년경에는 OO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0) 증인 홍JJ는 이 법정에서 ⁠‘XXXX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제과재료를 납품하는 OO상회를 운영하였는데, 오전에는 피상속인에게 재료를 전달하여 배송하였고 오후에는 원고로부터 재료비를 수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공장 뒤편으로 살림집이 있었고, 원고는 매장에서 빵을 포장하고 파는 업무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었고 빵을 파는 데 사람을 쓰면 임금이 나가니까, 원고는 빵을 포장하고 파는 것을 모두 담당하였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원고가 같이 장사를 하였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빵을 만드는 것은 피상속인이 기술자들과 같이 하는데 보통 오전에 일이 끝나고, 피상속인은 보통 그것이 끝나면 바깥으로 나갔으며, 피상속인이 오전에 나가면 오후부터는 원고가 거의 다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1) 박KK는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안채 공사를 인부 2~3명과 함께 하였는데, 칸막이 공사 3~4개 정도의 방벽을 허물고 큰 거실을 만들었고 화장실 타일을 붙이고 장애인용 보호대를 설치하였으며, 안채에 있는 4~5개 창문을 허물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 장독대 창문 공사, 옥상바닥 부분 방수공사 등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박LL은 ⁠‘XXXX. XX.경부터 같은 해 XX.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안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창문샷시(5개 정도) 교체 시공, 방․거실․주방․바닥 난방 및 배관공사(보일러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화장실․바닥․변기․보수교체공사 등을 하였으며 공사비용은 800만 원 정도였고, 조MM(OO인테리어)을 집주인에게 소개를 하여 OO인테리어로 하여금 도배 및 장판을 시공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OO싱크대 업자를 소개시켜 싱크대 및 기타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 15 내지 21, 22, 24 내지 43, 47, 48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홍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금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상속인은 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구 OO동 XXX-X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② 권HH, 김II의 진술서와 증인 홍JJ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장에서 점원들과 촬영한 사진(갑 제17호증), 피상속인이 OO OO구 OO3동 OO통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촬영한 사진(갑 제18호증의 1, 2),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빵을 포장․판매하고, 빵 재료를 납품하고 수금을 하러 오는 납품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며, 원고 명의 계좌에서 전화료를 지급하거나 빵 매출 관련 금원을 입금받고, 종업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 X. XX.부터 XXXX.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뒤편에 있는 숙소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오전 업무를 마치고 외부에 나가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제반 업무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 무렵부터 XXXX. X. X.까지 OO대학교 OOO대학 부속 OO병원, 국립OOO 등에 입원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와병 기간 중에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XXXX년 말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피상속인까지 부양․간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분양 대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이사건 O동 토지가 한국OOOO공사에 수용되면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O동 토지의 수용시점(XXXX. XX. XX.)과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XXXX. X. XX.)이 약 3개월의 차이가 나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령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O동 토지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아파트는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금원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금원과 관련하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XXXX.X.경부터 XXXX. X.경까지 OO대학교 OOO대학 부속OO병원, 국립OOO, OOOOO전문병원, 서울OO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OO의료재단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OOOOO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입원비, 치료비, 입소비 및 생활비 등을 원고 또는 피상속인의 기존 재산 또는 임대수익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XXXX. X.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금원을 이체받은 무렵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OOOOO주간보호센터의 입소비, 이 사건 사업장의 안채 수리비(원고는 위 공사에 관한 영수증도 제출하고 있다)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금원 또한 피상속인의 위 보호센터의 입소비나 이 사건 사업장의 안채 수리비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과 배치되는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금원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0,000만 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에 포함되었으나, 피고는 위 금원이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백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0억 원을 20XX. XX. XX. ▲▲▲▲▲▲▲에 즉시연금으로 가입하였다가 2012. XX. XX. 취소한 다음 이 중 0억 원을 재가입하고 남은 1억 원 중 일부라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처분에서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2) 20XX. XX. XX.자 및 20XX. XX. XX.자 증여분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로 인하여 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