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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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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2017.06.22) |
|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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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피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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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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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광역시 ○○구, 대한민국, DDD, EEE, ○○광
역시 △△△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
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피고 CCC은 이 사
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광역시 ○○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24245호로 마친 가처분
등기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19호로 마친 가
처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20호로 마친 근저당권 가처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⑦ 피고 ○○광역시 △△△구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41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⑧ 피고 FFF, GGG, HHH는 제1토지에 관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2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제2토
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2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 III는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8. 접수 제20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⑩ 피고 JJ
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20. 접수 제2623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바 제1호증, 을파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ZZZ)를 대리한 YYY(개명 전 이름 : 정수식, 원고의 아
버지)은 2004. 11. 24. 피고 AAA를 대리한 XXX(피고 AAA의 아버지)과 사이에
피고 AAA의 소유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과 그 지상물 일체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AA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2005카단11666호로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4. 12. 위 법
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
다.
다. 피고 AAA는 2006. 4. 21.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CCC(개명 전 이름 : WWW)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카단11774호로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06. 6. 15. 등기됨),
(2) 피고 JJJ은 2006. 7. 20. 피고 BBB로부터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
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받았고,
(3)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2006. 8. 7. 피고 BBB 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6. 8. 8. 등기됨),
(4) 피고 대한민국은 2007. 6. 5.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7.
6. 7. 등기됨),
(5) 피고 DDD, EEE은,
(가) 그 중 각 6/10 지분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8. 8. 7. ○○고등법원 2007라284호로 그와 같 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8. 8. 25. 등기됨),
(나)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9. 1. 13. 등기됨),
(다) 피고 JJJ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2009. 1. 13. 등기됨)
(6)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그 중 제1토지에 관
하여 2009. 2. 19.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9. 2. 23. 등기됨),
(7) 피고 FFF, GGG, HHH는,
(가) 2009. 7. 21. 피고 BBB로부터 그 중 제1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 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았고,
(나) 2009. 7. 21. 제2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8) 피고 III는 2009. 7. 28. 피고 BBB로부터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7.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9) 피고 DDD, EEE은 피고 BBB의 아버지인 VVV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2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2. 위 법원으로부
터 ‘VVV는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 JJJ은 VVV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14278
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9. 위 법원으로부터 ‘VVV와 피고 정창
일은 연대하여 피고 JJJ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VVV는 2012. 2. 29.부터, 피 고 BBB은 2011. 12.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AA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하다가, 피고 BBB의 아버
지인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같은 금액에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둔 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
데, VVV가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4. 2. 피고 BBB의 명
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VVV의 사의(詐意)에 의한 이중매매를 원인으 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
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AAA
VVV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
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피고 CCC
피고 CCC은 피고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가압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구, △△△구, JJJ
피고 대한민국과 ○○구 및 △△△구도 피고 BB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압류처분을 하였다.
피고 JJJ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BBB의 소유인 줄로만 알고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받았다.
(라) 피고 DDD, EEE
1) 피고 DDD, EEE
피고 DDD, EEE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관련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
분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2) 피고 EEE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
멸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 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는 모두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하여 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위 피고들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도 모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될 것
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
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 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AA와 BBB 사이의 이
중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AAA나 YYY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배임행위로 피고 BBB이나 정확
계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인 피고 BBB이나 VVV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1. 인정사실
피고 AAA는 2004. 1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 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VVV는 2005. 12. 20.경 피고 AAA와 XXX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명의신탁을 하여, 2006. 4. 21.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VVV는 2005. 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원고 및 피고 AAA와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DDD, EEE은 피고 AAA, BBB과 XXX에 대하여 ○○지방법
원 2007가합15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사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을 받았다.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여, 원고를 대리한 YYY가 그 무렵 피고 BBB을 대리한
VVV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 BBB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은 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으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 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BB에 대한 부
분은 피고 BBB이 ○○고등법원 2010나9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3. 열린 조정
기일에서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동일한 내용 등으로 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1. 10. 12. 선고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이유에도 ‘원고는 2004. 11. 24.
피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는 2005. 1. 26.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BB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321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압류결정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05. 1. 26.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와 VVV 사이의 위 매매계
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거나 실효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
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
당한데(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FFF, GGG, HHH, III, JJJ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도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부
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4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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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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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2017.06.22)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피고5) |
|
변 론 종 결 |
2017.05.25. |
|
판 결 선 고 |
2017.06.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광역시 ○○구, 대한민국, DDD, EEE, ○○광
역시 △△△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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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광역시 ○○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24245호로 마친 가처분
등기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19호로 마친 가
처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20호로 마친 근저당권 가처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⑦ 피고 ○○광역시 △△△구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41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⑧ 피고 FFF, GGG, HHH는 제1토지에 관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2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제2토
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2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 III는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8. 접수 제20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⑩ 피고 JJ
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20. 접수 제2623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바 제1호증, 을파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ZZZ)를 대리한 YYY(개명 전 이름 : 정수식, 원고의 아
버지)은 2004. 11. 24. 피고 AAA를 대리한 XXX(피고 AAA의 아버지)과 사이에
피고 AAA의 소유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과 그 지상물 일체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AA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2005카단11666호로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4. 12. 위 법
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
다.
다. 피고 AAA는 2006. 4. 21.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CCC(개명 전 이름 : WWW)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카단11774호로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06. 6. 15. 등기됨),
(2) 피고 JJJ은 2006. 7. 20. 피고 BBB로부터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
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받았고,
(3)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2006. 8. 7. 피고 BBB 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6. 8. 8. 등기됨),
(4) 피고 대한민국은 2007. 6. 5.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7.
6. 7. 등기됨),
(5) 피고 DDD, EEE은,
(가) 그 중 각 6/10 지분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8. 8. 7. ○○고등법원 2007라284호로 그와 같 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8. 8. 25. 등기됨),
(나)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9. 1. 13. 등기됨),
(다) 피고 JJJ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2009. 1. 13. 등기됨)
(6)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그 중 제1토지에 관
하여 2009. 2. 19.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9. 2. 23. 등기됨),
(7) 피고 FFF, GGG, HHH는,
(가) 2009. 7. 21. 피고 BBB로부터 그 중 제1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 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았고,
(나) 2009. 7. 21. 제2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8) 피고 III는 2009. 7. 28. 피고 BBB로부터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7.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9) 피고 DDD, EEE은 피고 BBB의 아버지인 VVV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2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2. 위 법원으로부
터 ‘VVV는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 JJJ은 VVV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14278
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9. 위 법원으로부터 ‘VVV와 피고 정창
일은 연대하여 피고 JJJ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VVV는 2012. 2. 29.부터, 피 고 BBB은 2011. 12.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AA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하다가, 피고 BBB의 아버
지인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같은 금액에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둔 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
데, VVV가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4. 2. 피고 BBB의 명
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VVV의 사의(詐意)에 의한 이중매매를 원인으 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
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AAA
VVV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
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피고 CCC
피고 CCC은 피고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가압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구, △△△구, JJJ
피고 대한민국과 ○○구 및 △△△구도 피고 BB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압류처분을 하였다.
피고 JJJ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BBB의 소유인 줄로만 알고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받았다.
(라) 피고 DDD, EEE
1) 피고 DDD, EEE
피고 DDD, EEE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관련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
분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2) 피고 EEE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
멸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 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는 모두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하여 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위 피고들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도 모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될 것
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
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 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AA와 BBB 사이의 이
중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AAA나 YYY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배임행위로 피고 BBB이나 정확
계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인 피고 BBB이나 VVV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1. 인정사실
피고 AAA는 2004. 1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 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VVV는 2005. 12. 20.경 피고 AAA와 XXX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명의신탁을 하여, 2006. 4. 21.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VVV는 2005. 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원고 및 피고 AAA와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DDD, EEE은 피고 AAA, BBB과 XXX에 대하여 ○○지방법
원 2007가합15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사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을 받았다.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여, 원고를 대리한 YYY가 그 무렵 피고 BBB을 대리한
VVV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 BBB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은 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으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 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BB에 대한 부
분은 피고 BBB이 ○○고등법원 2010나9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3. 열린 조정
기일에서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동일한 내용 등으로 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1. 10. 12. 선고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이유에도 ‘원고는 2004. 11. 24.
피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는 2005. 1. 26.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BB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321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압류결정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05. 1. 26.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와 VVV 사이의 위 매매계
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거나 실효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
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
당한데(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FFF, GGG, HHH, III, JJJ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도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부
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4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