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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과세 사유인가요? 증거책임 쟁점

대법원 2017두37277
판결 요약
조사 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아닌지에 대해는, 당사자가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법인세 과세 #세무조사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경우에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277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이 아님을 납세자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자료와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277 판결에서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쉽게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 확인서는 그 증거가치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세무당국의 증거자료로 설득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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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72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2017.01.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대법원 2017두37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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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7277
판결 요약
조사 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아닌지에 대해는, 당사자가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법인세 과세 #세무조사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경우에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277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이 아님을 납세자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자료와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277 판결에서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쉽게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 확인서는 그 증거가치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세무당국의 증거자료로 설득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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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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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72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2017.01.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대법원 2017두37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