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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말소청구 요건과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 여부

2021다210805
판결 요약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무액(이자·손해금 포함)의 완제 또는 청산금채권 변제가 필요하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중단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등기말소 #채권담보가등기 #채무변제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소유자는 청산금채권이나 채무액(이자·손해금 포함)을 전액 변제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채무 변제 없이 말소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2. 담보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말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만으로는 가등기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일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은 담보가등기의 매매예약은 등기형식에 불과, 제척기간 규정 미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등기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지만, 시효 중단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1다210805 판결은 소송진행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말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 가등기의 담보물권 부종성 위반이 있으면 가등기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과 가등기 사이에 부종성 위반이 없거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라면 가등기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따라 부종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1항,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74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6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남편 소외 1에 대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각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74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예약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는 위 매매예약의 성립일 또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97호)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1이 2012. 11. 22.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963호)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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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말소청구 요건과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 여부

2021다210805
판결 요약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무액(이자·손해금 포함)의 완제 또는 청산금채권 변제가 필요하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중단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등기말소 #채권담보가등기 #채무변제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소유자는 청산금채권이나 채무액(이자·손해금 포함)을 전액 변제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채무 변제 없이 말소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2. 담보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말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만으로는 가등기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일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은 담보가등기의 매매예약은 등기형식에 불과, 제척기간 규정 미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등기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지만, 시효 중단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1다210805 판결은 소송진행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말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 가등기의 담보물권 부종성 위반이 있으면 가등기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과 가등기 사이에 부종성 위반이 없거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라면 가등기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따라 부종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1항,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74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6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남편 소외 1에 대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각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74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예약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는 위 매매예약의 성립일 또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97호)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1이 2012. 11. 22.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963호)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