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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유권보존등기 실수와 국가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 요약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의 주의로 국유화 사유 부존재를 알 수 있는 땅에 대해 공무원이 주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신청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유화 사유 #소유권보존등기 #공무원 과실 #국가배상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잘못 처리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나요?
답변
동일 업무의 평균적 공무원의 통상적 주의로 국유화 사유 부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책임 인정 여지가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그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은 통상의 주의로 국유화 사유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국가 배상책임 판단의 기준임을 확인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국유화 사유를 검토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국유화 사유를 알 수 있음에도 등기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에서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유화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등기의 무효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되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은 상고장에 이유 기재 없이 상고이유서도 미제출하여 법정절차(민사소송법 제429조 등)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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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 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 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744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 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3. 27.

판 결 선 고

2017. 0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27. 선고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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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의 주의로 국유화 사유 부존재를 알 수 있는 땅에 대해 공무원이 주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신청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유화 사유 #소유권보존등기 #공무원 과실 #국가배상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잘못 처리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나요?
답변
동일 업무의 평균적 공무원의 통상적 주의로 국유화 사유 부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책임 인정 여지가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그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은 통상의 주의로 국유화 사유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국가 배상책임 판단의 기준임을 확인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국유화 사유를 검토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국유화 사유를 알 수 있음에도 등기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에서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유화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등기의 무효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되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은 상고장에 이유 기재 없이 상고이유서도 미제출하여 법정절차(민사소송법 제429조 등)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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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744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 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3. 27.

판 결 선 고

2017. 0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27. 선고 대법원 2016다27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