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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단(서울고등법원)

2012누25745
판결 요약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처분 취소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난민불인정 #불인정처분취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745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난민 불인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745 판결은 처분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인용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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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1구합38759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