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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제한은 차별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하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콜택시 #이동권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은 차별에 해당할까요?
답변
대법원은 보조석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가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제공 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서울시설공단의 탑승제한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별행위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성이 입증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재정 부담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장애라는 사유만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실히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이번 판결에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가능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직무 수행상 불가피성이나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과 차별 정도를 종합할 때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위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서울시설공단이 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하 ‘탑승제한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위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서울시설공단이 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서울시설공단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6조 제2항, 제47조 제2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6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공2022상, 600)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구본석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서울시설공단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 권고결정 당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는 경우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2. 24.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고결정’이라 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법원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등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권고결정 당시 적시한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한 것이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원심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 정도 및 차별의 정도가 최소한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탑승제한기준이 원고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의 시행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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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제한은 차별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하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콜택시 #이동권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은 차별에 해당할까요?
답변
대법원은 보조석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가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제공 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서울시설공단의 탑승제한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별행위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성이 입증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재정 부담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장애라는 사유만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실히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이번 판결에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가능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직무 수행상 불가피성이나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과 차별 정도를 종합할 때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위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서울시설공단이 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하 ‘탑승제한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위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서울시설공단이 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서울시설공단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6조 제2항, 제47조 제2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6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공2022상, 600)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구본석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서울시설공단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 권고결정 당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는 경우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2. 24.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고결정’이라 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법원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등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권고결정 당시 적시한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한 것이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원심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 정도 및 차별의 정도가 최소한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탑승제한기준이 원고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의 시행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