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
|
원고, 피항소인 |
박○○ |
|
피고, 항소인 |
대○○국 외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2016.05.18.) |
|
변 론 종 결 |
2017.8.30. |
|
판 결 선 고 |
2017.9.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을 모두 각하하고,
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1)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국,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그 나머
지는 피고 BBB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AAA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3) 피고 대○○국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4)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국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 7, 9, 13 내지 ○번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1 목록 순번 ○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BBB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16, 17, 18, 19, 20, 7, 8, 21, 22, 10, 11,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 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에 대한 판단인 아래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김○○, 이○○, 박○○, 차○○, 박○○, 민○○, 한○○
○사에 대한 부분 및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거나 당심에서 소취하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제외).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부친 CCC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별지2 도면 표시 와 같이 19○. ○.경 ① 원고의 조부 박○○(19○. ○.○. 사망)의 분묘 도면 (2) 부분 와 ② 원고의 조모 임○○(19○. ○. ○. 사망)의 분묘 도면 (6) 부분 ( 및 ③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9) 부분 o를 이장하였고, 19○. ○. ○. ④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7) 부분 를, 19○. ○. ○.⑤ 원고의 형 박○○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8) 부분 i를, 19○. ○. ○. ⑥ CCC의 처 이○○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10) 부분 를 각각 조성하였다.
(2) 원고는 CCC이 19○. ○. ○. 사망함에 따라 19○. ○. ○. 위 이○○의 분묘 에 합장을 하였고, 19○. ○. ○.경 모친 김○○(19○. ○. ○. 사망)의 분묘 도면 (4) 부분 X를 조성하였다.
(3) 원고는 부친 CCC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CCC을 이어 위 각 분묘(이
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수호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B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부친 CCC을 이어 20년이 넘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분묘를 점유․관
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위 각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
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등 참조), 당심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는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BB이 원고의 분묘기지권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 대○○국, AAA에 대하여도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피고 BBB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 대○○국, AAA 을 상대로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
들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
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
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
|
원고, 피항소인 |
박○○ |
|
피고, 항소인 |
대○○국 외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2016.05.18.) |
|
변 론 종 결 |
2017.8.30. |
|
판 결 선 고 |
2017.9.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을 모두 각하하고,
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1)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국,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그 나머
지는 피고 BBB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AAA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3) 피고 대○○국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4)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국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 7, 9, 13 내지 ○번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1 목록 순번 ○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BBB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16, 17, 18, 19, 20, 7, 8, 21, 22, 10, 11,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 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에 대한 판단인 아래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김○○, 이○○, 박○○, 차○○, 박○○, 민○○, 한○○
○사에 대한 부분 및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거나 당심에서 소취하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제외).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부친 CCC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별지2 도면 표시 와 같이 19○. ○.경 ① 원고의 조부 박○○(19○. ○.○. 사망)의 분묘 도면 (2) 부분 와 ② 원고의 조모 임○○(19○. ○. ○. 사망)의 분묘 도면 (6) 부분 ( 및 ③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9) 부분 o를 이장하였고, 19○. ○. ○. ④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7) 부분 를, 19○. ○. ○.⑤ 원고의 형 박○○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8) 부분 i를, 19○. ○. ○. ⑥ CCC의 처 이○○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10) 부분 를 각각 조성하였다.
(2) 원고는 CCC이 19○. ○. ○. 사망함에 따라 19○. ○. ○. 위 이○○의 분묘 에 합장을 하였고, 19○. ○. ○.경 모친 김○○(19○. ○. ○. 사망)의 분묘 도면 (4) 부분 X를 조성하였다.
(3) 원고는 부친 CCC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CCC을 이어 위 각 분묘(이
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수호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B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부친 CCC을 이어 20년이 넘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분묘를 점유․관
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위 각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
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등 참조), 당심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는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BB이 원고의 분묘기지권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 대○○국, AAA에 대하여도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피고 BBB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 대○○국, AAA 을 상대로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
들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
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
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