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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기준과 말소등기청구 기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분묘 점유 및 관리가 입증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소유권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은 각하됩니다. 증거로 점유사실과 소유자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점유증거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관리하면 해당 분묘의 기지에 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원고가 부친을 이어 20년 넘는 동안 분묘를 수호·관리한 사실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점유사실 인정 증거 부족 또는 점유가 타주점유(다른 권리를 근거로 한 점유)로 판단될 때 말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점유 증거가 없거나 타주점유로 볼 때 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따라 도면 등으로 특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와 증거들을 종합해 구체적 도면상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4.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 상대로 한 분묘기지권 확인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분묘기지권 확인의 소는 부동산 소유자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소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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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대○○국 외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2016.05.18.)

변 론 종 결

2017.8.30.

판 결 선 고

2017.9.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을 모두 각하하고,

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1)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국,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그 나머

지는 피고 BBB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AAA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3) 피고 대○○국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4)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국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 7, 9, 13 내지 ○번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1 목록 순번 ○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BBB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16, 17, 18, 19, 20, 7, 8, 21, 22, 10, 11,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 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에 대한 판단인 아래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김○○, 이○○, 박○○, 차○○, 박○○, 민○○, 한○○

○사에 대한 부분 및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거나 당심에서 소취하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제외).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부친 CCC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별지2 도면 표시 와 같이 19○. ○.경 ① 원고의 조부 박○○(19○. ○.○. 사망)의 분묘 도면 ⁠(2) 부분 와 ② 원고의 조모 임○○(19○. ○. ○. 사망)의 분묘 도면 ⁠(6) 부분 ⁠( 및 ③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9) 부분 o를 이장하였고, 19○. ○. ○. ④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7) 부분 를, 19○. ○. ○.⑤ 원고의 형 박○○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8) 부분 i를, 19○. ○. ○. ⑥ CCC의 처 이○○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10) 부분 를 각각 조성하였다.

(2) 원고는 CCC이 19○. ○. ○. 사망함에 따라 19○. ○. ○. 위 이○○의 분묘 에 합장을 하였고, 19○. ○. ○.경 모친 김○○(19○. ○. ○. 사망)의 분묘    도면 ⁠(4) 부분 X를 조성하였다.

(3) 원고는 부친 CCC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CCC을 이어 위 각 분묘(이

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수호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B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부친 CCC을 이어 20년이 넘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분묘를 점유․관

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위 각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

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등 참조), 당심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는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BB이 원고의 분묘기지권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 대○○국, AAA에 대하여도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피고 BBB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 대○○국, AAA 을 상대로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

들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

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

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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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분묘 점유 및 관리가 입증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소유권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은 각하됩니다. 증거로 점유사실과 소유자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점유증거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관리하면 해당 분묘의 기지에 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원고가 부친을 이어 20년 넘는 동안 분묘를 수호·관리한 사실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점유사실 인정 증거 부족 또는 점유가 타주점유(다른 권리를 근거로 한 점유)로 판단될 때 말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점유 증거가 없거나 타주점유로 볼 때 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따라 도면 등으로 특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와 증거들을 종합해 구체적 도면상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4.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 상대로 한 분묘기지권 확인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분묘기지권 확인의 소는 부동산 소유자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소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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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대○○국 외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2016.05.18.)

변 론 종 결

2017.8.30.

판 결 선 고

2017.9.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을 모두 각하하고,

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1)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국,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그 나머

지는 피고 BBB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AAA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3) 피고 대○○국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4)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국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 7, 9, 13 내지 ○번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1 목록 순번 ○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대○○국은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BBB은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국은 19○.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순번 ○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국, BBB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16, 17, 18, 19, 20, 7, 8, 21, 22, 10, 11,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 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에 대한 판단인 아래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김○○, 이○○, 박○○, 차○○, 박○○, 민○○, 한○○

○사에 대한 부분 및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거나 당심에서 소취하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제외).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부친 CCC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별지2 도면 표시 와 같이 19○. ○.경 ① 원고의 조부 박○○(19○. ○.○. 사망)의 분묘 도면 ⁠(2) 부분 와 ② 원고의 조모 임○○(19○. ○. ○. 사망)의 분묘 도면 ⁠(6) 부분 ⁠( 및 ③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9) 부분 o를 이장하였고, 19○. ○. ○. ④ 원고의

형 박○○(19○. ○. ○. 사망)의 분묘 도면 ⁠(7) 부분 를, 19○. ○. ○.⑤ 원고의 형 박○○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8) 부분 i를, 19○. ○. ○. ⑥ CCC의 처 이○○

(19○. ○. ○. 사망)의 분묘 도면 ⁠(10) 부분 를 각각 조성하였다.

(2) 원고는 CCC이 19○. ○. ○. 사망함에 따라 19○. ○. ○. 위 이○○의 분묘 에 합장을 하였고, 19○. ○. ○.경 모친 김○○(19○. ○. ○. 사망)의 분묘    도면 ⁠(4) 부분 X를 조성하였다.

(3) 원고는 부친 CCC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CCC을 이어 위 각 분묘(이

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수호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B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부친 CCC을 이어 20년이 넘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분묘를 점유․관

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위 각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

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등 참조), 당심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는 별지3 도면 표시 1, 2, 3,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BB이 원고의 분묘기지권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 대○○국, AAA에 대하여도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피고 BBB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 대○○국, AAA 을 상대로 위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

들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

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국, AA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

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