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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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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6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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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1. |
|
판 결 선 고 |
2017.09.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넥스 상장기업인 AAAA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BBB의 아버지로서 2015. 1. 26. 소외 회사의 주식 3,58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2015. 1. 30. 피고에게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1,647,500원 및 2015년 1월분 증권거래세 11,025,0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3. 16. 2014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이 2015. 4. 20. 상장폐지 되었는데, 원고는 주식매수인들과 합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9.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16. 7. 2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10, 11,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대리한 BBB과 주식양수인들 사이에 2015. 3. 22.자로 작성된 확약서에 따라 해제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소멸됨으로써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주식매수인들에게 반환한 700,000,000원은 주식양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그러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특히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매매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매매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도 혹은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등 참조).
2)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비중 분산을 위하여 아들이자 대표이사인 BBB의 요청에 따라 주식중개인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 원고는 주식중개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CCC 등 주식양수인들과 사이에 2015. 1. 26.자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그 명의 통장으로 8회에 걸쳐 주식 매매대금 합계 2,20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5. 3. 16.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통지를 받고 위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될 것이 예고되자 BBBaaa이 2015. 3. 22.자로 주식매수인들과 사이에 위 주식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5,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CCC에게 합계 7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CC에게 송금된 7억 원의 경우에도 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3-1, 2)를 보면 위 계약서는 원고 본인과 주식매수인들 명의로 직접 작성되었고, BBB이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위 확약서는 BBB의 자필명의로 작성되었고, 원고의 표시가 전혀 없으며, B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비록 BBB이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다면, BBB이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임의로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 해제 취지의 확약서의 효력이 원고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주식 명의의 원고로의 환원 등 주식매수인들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된 바가 없다. 2016.경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된 소외 회사의 2015년도 감사보고서와 2016. 3. 31. 과세관청에 제출된 소외 회사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도 원고가 2015.1. 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후 CCC 등 주식매수인들로부터 원고에게 위 주식이 환원되는 등의 변동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 회사의 주식이 소각되었다거나 위 주식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주식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위 확약서 작성 및 7억 원 송금 이후 한참 뒤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매매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매매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도 혹은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B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BBB의 행위에 의하여 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주식매수인들에게 7억원이 송금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권한이 없는 BBB이 합의해제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합의해제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원상회복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며, 심지어 원고가 돌려주었다는 7억 원에 상당하는 만큼의 주식 반환이나 명의개서등의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7억 원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게 이미 매도한 주식의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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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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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6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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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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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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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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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넥스 상장기업인 AAAA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BBB의 아버지로서 2015. 1. 26. 소외 회사의 주식 3,58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2015. 1. 30. 피고에게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1,647,500원 및 2015년 1월분 증권거래세 11,025,0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3. 16. 2014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이 2015. 4. 20. 상장폐지 되었는데, 원고는 주식매수인들과 합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9.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16. 7. 2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10, 11,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대리한 BBB과 주식양수인들 사이에 2015. 3. 22.자로 작성된 확약서에 따라 해제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소멸됨으로써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주식매수인들에게 반환한 700,000,000원은 주식양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그러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특히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매매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매매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도 혹은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등 참조).
2)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비중 분산을 위하여 아들이자 대표이사인 BBB의 요청에 따라 주식중개인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 원고는 주식중개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CCC 등 주식양수인들과 사이에 2015. 1. 26.자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그 명의 통장으로 8회에 걸쳐 주식 매매대금 합계 2,20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5. 3. 16.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통지를 받고 위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될 것이 예고되자 BBBaaa이 2015. 3. 22.자로 주식매수인들과 사이에 위 주식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5,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CCC에게 합계 7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CC에게 송금된 7억 원의 경우에도 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3-1, 2)를 보면 위 계약서는 원고 본인과 주식매수인들 명의로 직접 작성되었고, BBB이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위 확약서는 BBB의 자필명의로 작성되었고, 원고의 표시가 전혀 없으며, B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비록 BBB이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다면, BBB이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임의로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 해제 취지의 확약서의 효력이 원고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주식 명의의 원고로의 환원 등 주식매수인들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된 바가 없다. 2016.경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된 소외 회사의 2015년도 감사보고서와 2016. 3. 31. 과세관청에 제출된 소외 회사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도 원고가 2015.1. 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후 CCC 등 주식매수인들로부터 원고에게 위 주식이 환원되는 등의 변동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 회사의 주식이 소각되었다거나 위 주식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주식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위 확약서 작성 및 7억 원 송금 이후 한참 뒤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매매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매매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도 혹은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B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BBB의 행위에 의하여 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주식매수인들에게 7억원이 송금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권한이 없는 BBB이 합의해제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합의해제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원상회복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며, 심지어 원고가 돌려주었다는 7억 원에 상당하는 만큼의 주식 반환이나 명의개서등의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7억 원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게 이미 매도한 주식의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