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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고소취소의 피고인 적용 여부와 친고죄 고소 조건 판단

2013도7987
판결 요약
검사가 비친고죄 고소사건을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 고소의 유효성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며,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적법하면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미침을 명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불가분원칙이 적용됩니다.
#친고죄 #고소조건 #고소취소 #공범 #불가분원칙
질의 응답
1. 공범에 대해 고소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공범 관계에서 적법한 고소취소가 이뤄진 경우, 그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87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범자인 타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2. 비친고죄로 고소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의 유효성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87 판결은 비친고죄로 고소한 경우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한 이상 친고죄 소송조건(고소)이 충족됐는지 직권조사 필요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법원은 친고죄소송조건을 심리해야 하며, 고소의 유무·적법성 등이 없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87 판결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친고죄의 소송조건 충족여부 심리'라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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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추행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298조, 제327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6. 19. 선고 2013노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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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7987
판결 요약
검사가 비친고죄 고소사건을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 고소의 유효성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며,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적법하면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미침을 명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불가분원칙이 적용됩니다.
#친고죄 #고소조건 #고소취소 #공범 #불가분원칙
질의 응답
1. 공범에 대해 고소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공범 관계에서 적법한 고소취소가 이뤄진 경우, 그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87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범자인 타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2. 비친고죄로 고소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의 유효성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87 판결은 비친고죄로 고소한 경우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한 이상 친고죄 소송조건(고소)이 충족됐는지 직권조사 필요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법원은 친고죄소송조건을 심리해야 하며, 고소의 유무·적법성 등이 없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87 판결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친고죄의 소송조건 충족여부 심리'라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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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추행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298조, 제327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6. 19. 선고 2013노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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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