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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의신청 후 소 제기 절차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77768
판결 요약
이의신청만 거친 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전심절차 #행정소송 #세무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만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상 적법한가요?
답변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은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 후 다른 절차 없이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 기각만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선행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은 소송 전 반드시 필요한 전심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을 근거로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에 따라, 이의신청만으로는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심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 및 이에 인용된 1심은 행정소송법상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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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681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4. 20.

판 결 선 고

2017. 0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166,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기각되었고,” 다음에 ⁠“그 무렵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를 추가하고, 제3면 제19, 20행의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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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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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의신청 #전심절차 #행정소송 #세무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만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상 적법한가요?
답변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은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 후 다른 절차 없이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 기각만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선행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은 소송 전 반드시 필요한 전심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을 근거로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에 따라, 이의신청만으로는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심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판결 및 이에 인용된 1심은 행정소송법상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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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681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4. 20.

판 결 선 고

2017. 0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166,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기각되었고,” 다음에 ⁠“그 무렵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를 추가하고, 제3면 제19, 20행의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