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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보험료 대납이 증여로 인정되나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18
판결 요약
부모가 본인(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자금원천이 부모의 소유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자녀에게 증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소된 과세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보험료 대납 #차명계좌 #부모 자녀 금융거래 #증여 판단 기준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보험료를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원이 부모의 소유임이 인정될 때 자녀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318 판결은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이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되었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중 행정청이 일부 직권취소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처분 부분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318 판결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중 일부만 남아 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취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직권취소로 남은 행정처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송의 적법 대상이 되고, 이미 취소된 부분은 소취하가 아니라 각하판결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318 판결은 직권취소된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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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인용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은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는 父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33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8. 1.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9/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처분 중 나.19)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3쪽 제1행의 ⁠“증여세” 다음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생략)”을 추가한다.

􎆖제3쪽 제1, 2행의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별지 나.19)]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2012. 1. 31.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만이 남게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8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제10~13행의 ⁠“그리고 위 부분만 … 부분을 취소한다”를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분만 취소할 경우 정당세액이 -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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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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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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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용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은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는 父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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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33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8. 1.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9/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처분 중 나.19)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3쪽 제1행의 ⁠“증여세” 다음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생략)”을 추가한다.

􎆖제3쪽 제1, 2행의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별지 나.19)]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2012. 1. 31.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만이 남게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한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8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제10~13행의 ⁠“그리고 위 부분만 … 부분을 취소한다”를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분만 취소할 경우 정당세액이 -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2012. 1. 31.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