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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분양 관리수입의 사업소득 여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 요약
묘지 분양·관리로 얻은 수입을 묘지 관련 비용에만 쓰지 않고, 다른 사업 목적에도 사용했다면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경영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묘지분양 #묘지관리 #화장업 #종합소득세 #사업경영
질의 응답
1. 묘지 분양과 관리에서 발생한 수입을 해당 비용에만 쓰지 않고 다른 사업에 썼다면, 화장·묘지 관리업 경영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묘지분양 관리로 얻은 수입을 다른 목적사업에도 활용하면 화장·묘지 관리업 경영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은 묘지분양·관리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수입과 통합 관리·사용한 경우 사업 경영 및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익 단체가 묘지분양 관리수입을 종합소득 결산에 반영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결산서 등 회계에 분양·관리 수입을 반영하고, 이를 여러 사업에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은 묘지분양 관리수입이 별도 관리되지 않고, 원고의 다양한 목적사업에 사용된 점을 중시해 사업경영 인정 및 세금 부과 타당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묘지 분양수입이 묘지 관리 비용에만 사용된다면 경영으로 보지 않게 되나요?
답변
묘지 관리비용에만 충당한다면 경영으로 보기 어렵지만, 타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경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에서는 분양·관리 비용에만 사용하지 않고, 타 사업에 투입된 사례를 사업경영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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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0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구○○○민회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515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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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4057
판결 요약
묘지 분양·관리로 얻은 수입을 묘지 관련 비용에만 쓰지 않고, 다른 사업 목적에도 사용했다면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경영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묘지분양 #묘지관리 #화장업 #종합소득세 #사업경영
질의 응답
1. 묘지 분양과 관리에서 발생한 수입을 해당 비용에만 쓰지 않고 다른 사업에 썼다면, 화장·묘지 관리업 경영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묘지분양 관리로 얻은 수입을 다른 목적사업에도 활용하면 화장·묘지 관리업 경영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은 묘지분양·관리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수입과 통합 관리·사용한 경우 사업 경영 및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익 단체가 묘지분양 관리수입을 종합소득 결산에 반영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결산서 등 회계에 분양·관리 수입을 반영하고, 이를 여러 사업에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은 묘지분양 관리수입이 별도 관리되지 않고, 원고의 다양한 목적사업에 사용된 점을 중시해 사업경영 인정 및 세금 부과 타당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묘지 분양수입이 묘지 관리 비용에만 사용된다면 경영으로 보지 않게 되나요?
답변
묘지 관리비용에만 충당한다면 경영으로 보기 어렵지만, 타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경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에서는 분양·관리 비용에만 사용하지 않고, 타 사업에 투입된 사례를 사업경영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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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0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구○○○민회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515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4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