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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항소 기각 사유와 결론

2022누71273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인이 제출한 추가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유를 따로 설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기각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항소에서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만 인용했을 때 항소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만 인용했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상고를 준비할 경우 원심과 제1심의 구체적 법리 및 사실인정의 오류를 꼼꼼히 분석·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은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유사하며, 추가 제출 증거만으로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서 패소 시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판결 내용이 동일하면 어떤 실무적 시사점이 있나요?
답변
제1심과 항소심 판단이 동일하다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결정적 이유가 없는 한 상급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 또는 상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나 주장이 판단을 변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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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변론종결】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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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7127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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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기각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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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항소에서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만 인용했을 때 항소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만 인용했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상고를 준비할 경우 원심과 제1심의 구체적 법리 및 사실인정의 오류를 꼼꼼히 분석·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은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유사하며, 추가 제출 증거만으로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서 패소 시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판결 내용이 동일하면 어떤 실무적 시사점이 있나요?
답변
제1심과 항소심 판단이 동일하다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결정적 이유가 없는 한 상급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 또는 상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나 주장이 판단을 변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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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변론종결】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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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