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범위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시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 또는 지급이 불가피했던 금원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필요경비 #계약당사자 #거래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관련 모든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 또는 실제로 지급이 불가피했던 금원이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은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법에 근거하거나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출된 금액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근거가 있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에서는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나,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제3자에게 지급한 금전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에서는 정DD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관련 지출 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이거나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지출된 금원이 아니라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4515

판 결 선 고

2017.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원고와 박CC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E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DD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박CC가 정DD 및 전EE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의 확정,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범위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시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 또는 지급이 불가피했던 금원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필요경비 #계약당사자 #거래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관련 모든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 또는 실제로 지급이 불가피했던 금원이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은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법에 근거하거나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출된 금액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근거가 있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에서는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나,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제3자에게 지급한 금전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에서는 정DD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관련 지출 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이거나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지출된 금원이 아니라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4515

판 결 선 고

2017.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원고와 박CC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E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DD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박CC가 정DD 및 전EE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의 확정,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