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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독립적으로 관리·유지하며 생계를 영위해야 적용됩니다. 본 사건은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최저생계비 #독립생계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갖추고, 주택이나 토지를 직접 관리하며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합니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예,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은 비과세 요건으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독립적 생계유지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주택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실제로 관리·유지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관리·유지독립된 생계 유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은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함을 비과세의 전제로 규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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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5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9,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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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독립적으로 관리·유지하며 생계를 영위해야 적용됩니다. 본 사건은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최저생계비 #독립생계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갖추고, 주택이나 토지를 직접 관리하며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합니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예,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은 비과세 요건으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독립적 생계유지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주택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실제로 관리·유지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관리·유지독립된 생계 유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은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함을 비과세의 전제로 규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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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5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9,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