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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유치권 부존재확인 이익 인정 여부와 기준

2019다247385
판결 요약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반대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는 낙찰자에게 담보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해야 하며, 절차 진행 이후에도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매절차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근저당권자 #소유자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도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매각으로 소유권·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예,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낙찰자에게 담보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더라도 법정 담보책임(민법 제575조, 제578조) 회피 목적상 근저당권자에겐 확인의 소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경매 후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경매 후 낙찰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에 따르면 낙찰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소유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변경된 사정을 상고심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흠결이나 보충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사실이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어 경락가액이 낮아지는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근저당권자나 소유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어 근저당권자의 배당이 줄어들 위험이 있을 때만 이익 인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의소등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법 제320조, 제575조, 제57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 ⁠[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공2016상, 5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이하 ⁠‘원고 원당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이하 ⁠‘원고 동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2)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9.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승진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 동아중공업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한회사 충원산업개발(이하 ⁠‘충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19. 4. 11. 충원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 동아중공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 원당중공업은 원심 변론종결 뒤인 2019. 5.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충원산업개발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충원산업개발은 같은 달 1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민법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원고 원당중공업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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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유치권 부존재확인 이익 인정 여부와 기준

2019다247385
판결 요약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반대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는 낙찰자에게 담보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해야 하며, 절차 진행 이후에도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매절차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근저당권자 #소유자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도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매각으로 소유권·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예,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낙찰자에게 담보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더라도 법정 담보책임(민법 제575조, 제578조) 회피 목적상 근저당권자에겐 확인의 소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경매 후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경매 후 낙찰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에 따르면 낙찰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소유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변경된 사정을 상고심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흠결이나 보충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사실이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어 경락가액이 낮아지는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근저당권자나 소유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7385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어 근저당권자의 배당이 줄어들 위험이 있을 때만 이익 인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의소등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법 제320조, 제575조, 제57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 ⁠[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공2016상, 5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이하 ⁠‘원고 원당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이하 ⁠‘원고 동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2)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9.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승진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 동아중공업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한회사 충원산업개발(이하 ⁠‘충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19. 4. 11. 충원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 동아중공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 원당중공업은 원심 변론종결 뒤인 2019. 5.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충원산업개발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충원산업개발은 같은 달 1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민법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원고 원당중공업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