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가법 누범 적용범위 및 동종범죄 요건 해석 핵심

2023도14307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누범’의 적용은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동종범죄 간에만 제한됩니다. 앞 범행이 이들 죄와 같지 않다면 특가법 누범 가중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누범 #동종범죄 #절도 미수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누범 가중처벌 대상 전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려면 앞 범행이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은 ‘이들 죄’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준강도 범죄 전과도 절도 누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답변
준강도죄 등은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4307 판결은 준강도미수죄는 해당 조항의 ‘이들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심이 절도 누범 가중을 잘못 인정한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앞의 전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누범 가중 적용은 위법하며, 판결이 파기되고 재심리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4307 판결은 앞 전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범 가중처벌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특가법 누범 가중처벌 적용 여부는 어떤 범죄 사이에만 가능한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이들 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간에만 누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4307 판결은 ‘동종의 범죄’임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공2020상, 7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초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노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07. 8.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5. 6.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도중에 다시 2022. 9. 24.경, 2022. 9. 28.경 총 8회에 걸쳐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가법 누범 적용범위 및 동종범죄 요건 해석 핵심

2023도14307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누범’의 적용은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동종범죄 간에만 제한됩니다. 앞 범행이 이들 죄와 같지 않다면 특가법 누범 가중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누범 #동종범죄 #절도 미수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누범 가중처벌 대상 전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려면 앞 범행이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은 ‘이들 죄’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준강도 범죄 전과도 절도 누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답변
준강도죄 등은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4307 판결은 준강도미수죄는 해당 조항의 ‘이들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심이 절도 누범 가중을 잘못 인정한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앞의 전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누범 가중 적용은 위법하며, 판결이 파기되고 재심리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4307 판결은 앞 전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범 가중처벌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특가법 누범 가중처벌 적용 여부는 어떤 범죄 사이에만 가능한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이들 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간에만 누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4307 판결은 ‘동종의 범죄’임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공2020상, 7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초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노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07. 8.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5. 6.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도중에 다시 2022. 9. 24.경, 2022. 9. 28.경 총 8회에 걸쳐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