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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 미확인·소급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0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거래일보다 뒤늦게 소급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자 모두 해당 거래를 과세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고, 경정청구 시점에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정황 등 소급작성의 근거가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작성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실제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공급자보관용 제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은 당사자 간 거래 실체, 대금 지급의 시기·방법·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거래일 이후 소급 작성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과 다르고, 소급 작성되어 신고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소급 작성된 경우, 그 기재가 거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참조).
3. 용역이나 물품 공급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세금계산서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 모두 해당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에 따르면 공급자와 수취인 모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과세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소급 작성해 제출한 경우 실질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4. 경정청구 시점에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보관용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 증빙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소급작성 의심을 받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은 공급받는자 보관용 분실 사유로 공급자보관용을 제출하고 소급작성 정황이 드러난 점을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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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거래가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243

원 고

AAA

피 고

가가가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30에서 ⁠‘KK섬유’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표자가 원고의 배우자 BBB인 같은 상호의 의류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KK섬유’[이하 ⁠‘KK섬유(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XXX,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XX,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류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부자재를 하청업체에 생산위탁하고 이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류 부자재(밴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PP패션(이하 ⁠‘PP패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받은 의류 부자재를 KK섬유(이**)에 생산위탁하였고, KK섬유(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원고가 사업초기의 KK섬유(이**)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대여금 채권과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거나 KK섬유(이**)의 거래처에 직접 물품대금을 대체송금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누락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대금 지급내역

출금통장

표시내용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거래일자

금액

2014.1.31

XXX,000

XX,000

※※

2014.1.2

XXX,000

컨테이너1)

2014.1.31

XXX,000

XX,000

※※

2014.2.20

XXX,000

공장세2)

2014.2.28

XXX,000

XX,000

※※

2014.2.25

XXX,000

급여이체

2014.3.27

XXX,000

이**

2014.3.31

XXX,000

이**

2014.3.31

XXX,000

이**

2014.4.3

XXX,000

거래처 13)

2014.4.3

XXX,000

거래처 24)

2014.4.3

XXX,000

거래처 35)

2014.4.3

XXX,000

거래처 46)

2014.4.7

XXX,000

KK섬유(이**)

2014.4.30

XXX,000

KK섬유(이**)

2014.6.17

XXX,000

이**

2014.6.17

XXX,000

이**

2014.6.17

XXX,000

현금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원고의 매입액에 추가하게 되면 원고가 KK 섬유(이**)로부터 매입한 가액과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PP패션에 매출한 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매출마진이 없는 이상한 거래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의 경우 2014. 2. 28. 원고와 KK섬유(이**)로부터 같은 종류의 품목을 동시에 공급받기도 하는 등 원고와 KK섬유(이**)의 주요 매출처가 서로 유사하며, KK섬유(이**)가 2014. 1. 6. 개업한 후 원고 사업장은 매출이 급감하여 2014년 2기 무실적 신고를 하고 2016. 5. 31. 폐업하였다.

3) 한편, 원고뿐만 아니라 KK섬유(이**)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4) KK섬유(이**)의 2014년 1월 및 2월 매출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매의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4. 2. 28.에도 CCC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 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KK섬유(이**)의 모든 매출 거래는 원고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장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KK섬유(이**)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5) 원고의 2014년 1기 매출액은 000,000,000원이고 매입액은 000,000,000원으로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매입액 비율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되어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받는자 보관용이 아닌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20, 22, 2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이선아의 관계, 원고 사업장과 KK섬유(이**)의 거래형태와 주요 거래처, 원고의 KK섬유(이**) 설립 및 운영에의 개입 정 도, 거래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KK섬유(이**)를 설립하여 두 개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KK섬유(이**)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 도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호에 의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 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KK섬유(이**)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3.에야 경정청구를 한 점, 원고가 이**의 배우자이고 공급받는자 보관용을 분실하였다며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2015. 5. 초 경 비로소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K섬유(이**)에 컨테이너 구입비 상당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KK섬유(이**)에 컨테이너 구입비 상당을 대여하고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KK섬유(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K섬유(이**)에게 공장세 상당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KK섬유(이**)에 공장세 상당을 대여하고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KK섬유(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KK섬유(이**)가 거래처1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 1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KK섬유(이**)가 주식회사 거래처2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2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KK섬유(이**)가 거래처3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3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KK섬유(이**)가 거래처6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6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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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 미확인·소급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0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거래일보다 뒤늦게 소급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자 모두 해당 거래를 과세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고, 경정청구 시점에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정황 등 소급작성의 근거가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작성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실제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공급자보관용 제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은 당사자 간 거래 실체, 대금 지급의 시기·방법·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거래일 이후 소급 작성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과 다르고, 소급 작성되어 신고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소급 작성된 경우, 그 기재가 거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참조).
3. 용역이나 물품 공급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세금계산서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 모두 해당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에 따르면 공급자와 수취인 모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과세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소급 작성해 제출한 경우 실질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4. 경정청구 시점에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보관용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 증빙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소급작성 의심을 받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판결은 공급받는자 보관용 분실 사유로 공급자보관용을 제출하고 소급작성 정황이 드러난 점을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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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거래가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243

원 고

AAA

피 고

가가가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30에서 ⁠‘KK섬유’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표자가 원고의 배우자 BBB인 같은 상호의 의류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KK섬유’[이하 ⁠‘KK섬유(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XXX,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XX,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류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부자재를 하청업체에 생산위탁하고 이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류 부자재(밴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PP패션(이하 ⁠‘PP패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받은 의류 부자재를 KK섬유(이**)에 생산위탁하였고, KK섬유(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원고가 사업초기의 KK섬유(이**)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대여금 채권과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거나 KK섬유(이**)의 거래처에 직접 물품대금을 대체송금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누락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대금 지급내역

출금통장

표시내용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거래일자

금액

2014.1.31

XXX,000

XX,000

※※

2014.1.2

XXX,000

컨테이너1)

2014.1.31

XXX,000

XX,000

※※

2014.2.20

XXX,000

공장세2)

2014.2.28

XXX,000

XX,000

※※

2014.2.25

XXX,000

급여이체

2014.3.27

XXX,000

이**

2014.3.31

XXX,000

이**

2014.3.31

XXX,000

이**

2014.4.3

XXX,000

거래처 13)

2014.4.3

XXX,000

거래처 24)

2014.4.3

XXX,000

거래처 35)

2014.4.3

XXX,000

거래처 46)

2014.4.7

XXX,000

KK섬유(이**)

2014.4.30

XXX,000

KK섬유(이**)

2014.6.17

XXX,000

이**

2014.6.17

XXX,000

이**

2014.6.17

XXX,000

현금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원고의 매입액에 추가하게 되면 원고가 KK 섬유(이**)로부터 매입한 가액과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PP패션에 매출한 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매출마진이 없는 이상한 거래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의 경우 2014. 2. 28. 원고와 KK섬유(이**)로부터 같은 종류의 품목을 동시에 공급받기도 하는 등 원고와 KK섬유(이**)의 주요 매출처가 서로 유사하며, KK섬유(이**)가 2014. 1. 6. 개업한 후 원고 사업장은 매출이 급감하여 2014년 2기 무실적 신고를 하고 2016. 5. 31. 폐업하였다.

3) 한편, 원고뿐만 아니라 KK섬유(이**)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4) KK섬유(이**)의 2014년 1월 및 2월 매출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매의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4. 2. 28.에도 CCC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 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KK섬유(이**)의 모든 매출 거래는 원고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장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KK섬유(이**)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5) 원고의 2014년 1기 매출액은 000,000,000원이고 매입액은 000,000,000원으로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매입액 비율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되어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받는자 보관용이 아닌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20, 22, 2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이선아의 관계, 원고 사업장과 KK섬유(이**)의 거래형태와 주요 거래처, 원고의 KK섬유(이**) 설립 및 운영에의 개입 정 도, 거래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KK섬유(이**)를 설립하여 두 개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KK섬유(이**)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 도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호에 의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 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KK섬유(이**)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3.에야 경정청구를 한 점, 원고가 이**의 배우자이고 공급받는자 보관용을 분실하였다며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2015. 5. 초 경 비로소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K섬유(이**)에 컨테이너 구입비 상당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KK섬유(이**)에 컨테이너 구입비 상당을 대여하고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KK섬유(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K섬유(이**)에게 공장세 상당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KK섬유(이**)에 공장세 상당을 대여하고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KK섬유(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KK섬유(이**)가 거래처1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 1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KK섬유(이**)가 주식회사 거래처2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2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KK섬유(이**)가 거래처3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3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KK섬유(이**)가 거래처6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XXX,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거래처6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