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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대위변제 시 구상권 행사 제한 사안 판단

대법원 2017다237346
판결 요약
피고가 대출 직후 해당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반대채권 금액만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위변제 #구상권 제한 #매매대금 대출 #반대채권 #변제자 대위
질의 응답
1.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대위변제했을 때 구상권 행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위변제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37346 판결은 피고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해 반대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대출금 중 일부로 변제 대신 지급했다면 채권자는 모든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위로 변제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37346 판결에서 피고의 대위변제 행위에 따른 반대채권 부분만큼은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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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다237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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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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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대위변제했을 때 구상권 행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위변제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37346 판결은 피고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해 반대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대출금 중 일부로 변제 대신 지급했다면 채권자는 모든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위로 변제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37346 판결에서 피고의 대위변제 행위에 따른 반대채권 부분만큼은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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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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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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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다237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