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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 명령 사례

천안지원 2017가단106264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국가가 제기한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말소등기 #부동산 등기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264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264 판결은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264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부동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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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6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2. 19. 접수 제1535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8. 10.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0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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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국가가 제기한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말소등기 #부동산 등기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264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264 판결은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264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부동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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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6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2. 19. 접수 제1535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8. 10.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0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