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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음주운전 누범가중 처벌시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 위반 여부

2014도586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운전에 의한 가중처벌형법상 누범가중을 동시 적용해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정형 강화 취지, 규정 체계, 누범가중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반대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반복범죄 #도로교통법 #형법 제35조
질의 응답
1. 반복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받고, 추가로 형법 누범가중도 가능한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외에 형법 누범가중 적용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68 판결은 법정형 강화 마련의 취지 및 조항 체계성을 근거로, 두 제도의 병행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하면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나요?
답변
이중처벌 금지·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68 판결은 형사정책상 반복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조문 규정의 차별성을 들어, 두 가중제도 동시 적용이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형법 누범가중을 둘 다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양 제도 동시 적용은 정당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한 일사부재리 위반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병행 가중처벌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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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염승준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4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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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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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반복범죄 #도로교통법 #형법 제35조
질의 응답
1. 반복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받고, 추가로 형법 누범가중도 가능한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외에 형법 누범가중 적용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68 판결은 법정형 강화 마련의 취지 및 조항 체계성을 근거로, 두 제도의 병행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하면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나요?
답변
이중처벌 금지·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68 판결은 형사정책상 반복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조문 규정의 차별성을 들어, 두 가중제도 동시 적용이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형법 누범가중을 둘 다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양 제도 동시 적용은 정당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한 일사부재리 위반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병행 가중처벌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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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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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제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4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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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