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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서류제출이 필수 요건인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7누75745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구 상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필요한 협력의무일 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되는 필요적 절차는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후속행위 시에도 가업상속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빙서류 #공제요건 #수정신고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는 서류 제출 자체가 필수적 절차 요건은 아닙니다. 신고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제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745 판결은 가업상속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단순 협력의무이지 필수 절차요건은 아니며, 수정신고 과정에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최초 신고 시 누락했던 상속재산에 대해 나중에 협의분할하고 신고·증빙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증빙자료 제출이 신고기한 이후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745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언제든 가능하고, 조세법률관계가 신고 후에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기한 후 증빙을 통한 공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불비로 공제를 거절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제출 등으로 가업상속 요건이 입증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745 판결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후속절차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로 인해 거절된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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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가업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57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외2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07.

판 결 선 고

2018. 04. 0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56,243,710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 중 1,231,236,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2~3행과 제9쪽 제2행의 ⁠“2013. 6. 11. … 전의 것”을 모두 ⁠“2014. 2.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5행의 ⁠“50,000주”를 ⁠“5,000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8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상속재산분

할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에 상관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인정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마다 이미 종결된 조세법률관계가 번복되어 불안정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어떤 과세대상에 대한 조세법률관계가 언제나 1회적으로 종결되지는 않는 것은 국세기

본법상 수정신고제도와 경정청구제도 등에 의해서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5쪽 제20행의 ⁠“제11호 규정에”를 ⁠“제11항에”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8~9행의 ⁠“그러나 …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과 위 각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을 넘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절차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2013. 11. 30. 최초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2014. 9. 2.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로써 적법하게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쪽 제16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최초 상속세 신고‧납부 당

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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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는 서류 제출 자체가 필수적 절차 요건은 아닙니다. 신고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제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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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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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불비로 공제를 거절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제출 등으로 가업상속 요건이 입증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745 판결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후속절차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로 인해 거절된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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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57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외2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07.

판 결 선 고

2018. 04. 0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56,243,710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 중 1,231,236,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2~3행과 제9쪽 제2행의 ⁠“2013. 6. 11. … 전의 것”을 모두 ⁠“2014. 2.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5행의 ⁠“50,000주”를 ⁠“5,000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8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상속재산분

할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에 상관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인정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마다 이미 종결된 조세법률관계가 번복되어 불안정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어떤 과세대상에 대한 조세법률관계가 언제나 1회적으로 종결되지는 않는 것은 국세기

본법상 수정신고제도와 경정청구제도 등에 의해서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5쪽 제20행의 ⁠“제11호 규정에”를 ⁠“제11항에”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8~9행의 ⁠“그러나 …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과 위 각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을 넘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절차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2013. 11. 30. 최초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2014. 9. 2.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로써 적법하게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쪽 제16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최초 상속세 신고‧납부 당

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