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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2021도12868
판결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서류의 전달은 공권적 통지행위이므로 별도 동의나 이용·제공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소송서류 #법원 #송달
질의 응답
1.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소장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송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가요?
답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서류 송달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제공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재판사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 송달받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법원이 재판사무 수행으로 송달한 소송서류 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재판사무 담당 법원이 송달한 개인정보는 법률상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이 송달하는 소명자료 내 개인정보도 법률상 보호대상인가요?
답변
법원이 소송행위로 송달한 소명자료 내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나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재판사무에 따라 송달되는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공으로 못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재판사무 아닌 법원의 행정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법원이 행정사무 처리기관으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 법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판시사항】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공소외 1’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인 공소외 2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제3자에 제공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로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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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2021도12868
판결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서류의 전달은 공권적 통지행위이므로 별도 동의나 이용·제공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소송서류 #법원 #송달
질의 응답
1.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소장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송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가요?
답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서류 송달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제공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재판사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 송달받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법원이 재판사무 수행으로 송달한 소송서류 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재판사무 담당 법원이 송달한 개인정보는 법률상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이 송달하는 소명자료 내 개인정보도 법률상 보호대상인가요?
답변
법원이 소송행위로 송달한 소명자료 내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나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재판사무에 따라 송달되는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공으로 못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재판사무 아닌 법원의 행정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법원이 행정사무 처리기관으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 법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판시사항】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공소외 1’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인 공소외 2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제3자에 제공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로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