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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확정판결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사실관계 내에서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은 처분 존부뿐 아니라, 그 변론종결 전에 주장된 청구원인 전부에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결정된 경우, 동일 처분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 전 발생한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모두 기판력에 포함되어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판결은 청구원인 주장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처분에 산출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요?
답변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미기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한 경우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은 대법원 2010두12347호를 원용하여 산출근거·종류 미기재 부과처분의 위법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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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이□□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8. 선고 2016구단556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가산세 46,213,61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46,213,61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의 부과처분(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원고는 2012. 12. 11.자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2010. 3. 3.자의 오기로 보인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2. 12. 7.”을 추가

○ 4면 2, 15행, 5면 1, 14, 17, 18, 19, 20행의 ⁠“취소“를 ⁠“무효 확인”으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8, 5, 2행의 ⁠“부분은”을 ⁠“부분의 소는”으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7행의 ⁠“취소를”을 ⁠“무효 확인을”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5행, 5면 11행의 ⁠“가산세” 다음에 ⁠“무효 확인”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① 2010. 3. 3.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9원으로 결정하였는데 ② 2012. 12. 7.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다시 ③ 2012. 12. 11.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8원으로 경정하였다. 2012. 12. 11.자 처분으로 2012. 12. 7.자 처분이 소멸하고 2012. 12. 11.자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는 2012. 12. 11.자 처분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대법원이 2012. 10. 18. 2010두12347호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2. 12. 7.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 채 1차 처분 중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2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적법하며,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그에 관한 확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700)의 기판력이 미쳐 이유 없으며,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의 ⁠“취소”는 ⁠“무효 확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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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사실관계 내에서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은 처분 존부뿐 아니라, 그 변론종결 전에 주장된 청구원인 전부에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결정된 경우, 동일 처분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 전 발생한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모두 기판력에 포함되어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판결은 청구원인 주장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처분에 산출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요?
답변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미기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한 경우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은 대법원 2010두12347호를 원용하여 산출근거·종류 미기재 부과처분의 위법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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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이□□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8. 선고 2016구단556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가산세 46,213,61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46,213,61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의 부과처분(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원고는 2012. 12. 11.자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2010. 3. 3.자의 오기로 보인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2. 12. 7.”을 추가

○ 4면 2, 15행, 5면 1, 14, 17, 18, 19, 20행의 ⁠“취소“를 ⁠“무효 확인”으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8, 5, 2행의 ⁠“부분은”을 ⁠“부분의 소는”으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7행의 ⁠“취소를”을 ⁠“무효 확인을”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5행, 5면 11행의 ⁠“가산세” 다음에 ⁠“무효 확인”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① 2010. 3. 3.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9원으로 결정하였는데 ② 2012. 12. 7.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다시 ③ 2012. 12. 11.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8원으로 경정하였다. 2012. 12. 11.자 처분으로 2012. 12. 7.자 처분이 소멸하고 2012. 12. 11.자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는 2012. 12. 11.자 처분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대법원이 2012. 10. 18. 2010두12347호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2. 12. 7.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 채 1차 처분 중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2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적법하며,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그에 관한 확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700)의 기판력이 미쳐 이유 없으며,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의 ⁠“취소”는 ⁠“무효 확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