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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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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7누10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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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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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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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51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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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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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경남 ○○군●●면 ◎◎리 ◇◇◇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지점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스틸(사업자 :안AA)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스틸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5. 9. 1.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스틸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5, 26,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스틸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스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위 각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 공급한 곳은 △△스틸이 아니므로 △△스틸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다만 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므로 그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허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스틸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틸로부터 고철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스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스틸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스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로 ○○○○번안길 ○○○-○에는 △△스틸 외에도 CC스틸, DD자원, EE자원이 고철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4. 4.경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2013. 12. 31.자로 모두 폐업 처리되었다.
② △△스틸 사업자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의 매입, 운송, 계근 및 대금지급 등 거래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거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③ △△스틸 명의의 고철을 직접 운송하거나 이를 주선한 김BB은 이 법원에서 자신에게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스틸의 사업자 안AA이 아니고 성명불상의 하이카 차량 운행자라고 진술하였다.
④ △△스틸은 2014년 제1기에 이 사건 고철 거래를 포함하여 총 817,503,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 그러나 △△스틸은 2010. 8. 1. 개업한 이래 2012년 제1기까지는 평균 1억 5,000만 원(공급가액) 상당의 거래를 하다가 2012년 제2기에는 1,000만 원(공급가액)으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3년에는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14년 제1기의 매입 실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⑤ △△스틸은 원고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곧바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서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FF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고철을 수집하여 대기업에 납품해온 회사이므로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스틸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대표자 안AA으로부터 직접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대금을 입금할 안AA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받는 등 △△스틸이 정상적으로 고철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스틸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업장에 적재해둔 고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고철 스크랩을 곧바로 원고에게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특성상 원고가 △△스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근대를 갖추고 판매할 고철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② △△스틸이 공급자로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은 총 8번인데, 원고는 그 중 5번에 대하여 입고차량과 입고물건을 촬영해두었고, 고철을 인수할 때마다 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이 기재된 계량증명서를 출력하여 △△스틸에 교부하는 한편, △△스틸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왔다.
③ 원고는 △△스틸 외에도 GG스틸, HH자원, II철강, JJ철강, KK산업, LL자원, MM자원과 고철을 거래하였는데, 그 거래단가나 시중단가에 비추어 △△스틸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거래단가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이 안AA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송금되었고, 달리 원고와 △△스틸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④ 원고로서는 △△스틸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거래에 임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스틸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공급받을 때 안AA이 고철 운송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와서 직접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심 증인 서FF도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고철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에 비추어 고철 공급업자가 직접 고철 운송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와서 납품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부 믿기는 어렵지만, 안AA이 직접 고철을 운송하여 왔는지는 원고의 선의․무과실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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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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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7누10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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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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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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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51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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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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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경남 ○○군●●면 ◎◎리 ◇◇◇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지점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스틸(사업자 :안AA)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스틸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5. 9. 1.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스틸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5, 26,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스틸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스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위 각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 공급한 곳은 △△스틸이 아니므로 △△스틸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다만 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므로 그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허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스틸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틸로부터 고철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스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스틸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스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로 ○○○○번안길 ○○○-○에는 △△스틸 외에도 CC스틸, DD자원, EE자원이 고철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4. 4.경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2013. 12. 31.자로 모두 폐업 처리되었다.
② △△스틸 사업자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의 매입, 운송, 계근 및 대금지급 등 거래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거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③ △△스틸 명의의 고철을 직접 운송하거나 이를 주선한 김BB은 이 법원에서 자신에게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스틸의 사업자 안AA이 아니고 성명불상의 하이카 차량 운행자라고 진술하였다.
④ △△스틸은 2014년 제1기에 이 사건 고철 거래를 포함하여 총 817,503,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 그러나 △△스틸은 2010. 8. 1. 개업한 이래 2012년 제1기까지는 평균 1억 5,000만 원(공급가액) 상당의 거래를 하다가 2012년 제2기에는 1,000만 원(공급가액)으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3년에는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14년 제1기의 매입 실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⑤ △△스틸은 원고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곧바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서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FF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고철을 수집하여 대기업에 납품해온 회사이므로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스틸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대표자 안AA으로부터 직접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대금을 입금할 안AA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받는 등 △△스틸이 정상적으로 고철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스틸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업장에 적재해둔 고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고철 스크랩을 곧바로 원고에게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특성상 원고가 △△스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근대를 갖추고 판매할 고철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② △△스틸이 공급자로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은 총 8번인데, 원고는 그 중 5번에 대하여 입고차량과 입고물건을 촬영해두었고, 고철을 인수할 때마다 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이 기재된 계량증명서를 출력하여 △△스틸에 교부하는 한편, △△스틸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왔다.
③ 원고는 △△스틸 외에도 GG스틸, HH자원, II철강, JJ철강, KK산업, LL자원, MM자원과 고철을 거래하였는데, 그 거래단가나 시중단가에 비추어 △△스틸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거래단가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이 안AA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송금되었고, 달리 원고와 △△스틸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④ 원고로서는 △△스틸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거래에 임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스틸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공급받을 때 안AA이 고철 운송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와서 직접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심 증인 서FF도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고철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에 비추어 고철 공급업자가 직접 고철 운송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와서 납품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부 믿기는 어렵지만, 안AA이 직접 고철을 운송하여 왔는지는 원고의 선의․무과실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