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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과세처분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03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법인 간 계열거래에 따른 서비스비용·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 사정 확인 없이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손금불산입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 비용배부·계열사 용역거래임이 인정되고, 과다비용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손금불산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계열사 용역 #서비스비용
질의 응답
1. 계열사와 맺은 용역계약의 서비스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고, 통상적 비용배부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마스터서비스계약 및 계열사 간 실질적 용역 제공이 입증되는 이상, 원고의 서비스비용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당국이 계열사 서비스비용·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손금불산입 사유(허위, 요건 불충족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조직 구비 등의 일반론은 증명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개별적·구체적 사정 없이 일반적 사유로 손금불산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비용배부 방식이 매출액이나 직원수 등 간접기준일 때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수혜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간접기준(매출, 직원 수) 배분도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청구 (간접배부) 방식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열사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여서 손금불산입하겠다는 과세관청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단순히 '독자 수행 가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손금불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운영방식·세부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일반론만으로 비용전가나 조세회피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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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한국AAA 유한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07. 25.

판 결 선 고

2016. 10. 07.

주 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768,016,141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179,425,926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376,046,291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205,783,8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51,890,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16,790,567,061원,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19,105,159,439원,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 26,919,624,467원,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34,923,503,805원, 2010 사업연도소득금액 18,010,345,968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장치 및 기타 정보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수입, 중개, 마케팅 대여, 임대 및 도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 10. 30.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설립당시 자본을 전액 출자한 미국법인 AAA 코퍼레이션은 원고를 포함하여 각국에 106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5.부터 2010. 5.까지1) 기간 중 원고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한편 다른 계열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공받았다고 본 용역의 대가 합계 236,220,340,000원(이하 ⁠‘이 사건 서비스비용’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본 용역의 대가 합계 42,376,130,000원(이하 ⁠‘이 사건 서비스수익’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원을 AAA 그룹 계열사에 지급하고, 위 서비스비용 지급액(서비스비용에서 서비스수익을 차감한 순액)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다른 계열사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변제기한을 넘겨 수취 또는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중 다른 계열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합계 1,521,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에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합계 1,086,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원을 AAA 그룹 계열사에 지급하고, 위 이자비용 지급액(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액)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서비스비용은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이자비용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 사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이 사건 서비스수익과 이 사건 이자수익은 원고가 신고한 대로 익금에 남아있는 셈이 된다) 법인세를 과세하라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1. 7. 18.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3,461,484,4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3,571,552,73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2,101,141,3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109,677,9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875,86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 서울청장은 2011.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 사건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AAA 유에스에이 인크에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2006 사업연도 33,395,961,420원, 2007 사업연도 36,114,974,610원, 2008 사업연도 63,461,211,930원, 2009 사업연도 62,671,400, 120원, 2010 사업연도 42,101,349,73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2011.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2013. 8. 7.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 사건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고,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 지급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4. 8. 4.경 ① 이 사건 서비스수익을 이 사건 서비스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이 사건 서비스수익을 익금불산입한 것과 같다), ② 이 사건 서비스비용 중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글로벌IT, 온디맨드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부분은 전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서포트, 고급고객서비스, 교육, 마케팅, 일반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부분은 그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며, ③ 위와 같이 손금을 증액한 데 따라 이 사건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후, 종전에 부과한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서울청장도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은 주문 제1, 2항 기재 금액과 같다(이하 감액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라 하며,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 계열사들과 사이에 2003. 6. 1. 마스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열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계열사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계열사들간에 서로 중복되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AAA 그룹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다국적기업에서는 일반화된 형태의 거래이다. 또한 마스터서비스계약 제17.1조 등에 의하면 위 서비스 대가는 매 분기 말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열사간 상호 이자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AAA 계열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를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전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2) 증명책임에 기초한 판단

위 법리에서 보듯이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법인세 감액경정을 한 이후로도 약 1년 5개월 경과)에야, 이 사건 서비스비용 중에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여서 외국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별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기업 내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으며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조달할 수도 있다. 기업이 기업 외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그 상대방은 계열사일 수도 있고 계열사가 아닐 수도 있으며, 그 공급 거래는 일회성일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여 연속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 운영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국가별이나 지역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되 그 운영은 마치 하나의 법인체인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인격을 뛰어넘어 구성되는 소규모 단위의 복합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원고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 사이에 서로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운영방식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일반론적으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유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손금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갑 제6, 2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AAA 계열사들은 2003. 6. 1. 계열사간 상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내용의 마스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7차에 걸쳐 위 계약을 개정하였다. 원고 및 계열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원고는 2016. 4. 1. 제출한 서면에서 68명의 인터뷰 요약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로서 갑 제10호증의6, 제15호증을 제출하였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또는 원고가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도 계열사의 도움이나 협업이 필요한 업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을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9 내지 3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었고 이에 피고들도 재조사를 통하여 당초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절반가량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원고를 포함한 AAA 그룹은 비용 배부에 관하여 전사적으로 표준화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에 소재한 개별 법인의 법인격에 구애됨이 없이 다수의 코스트센터(Cost Center)를 설정하여 코스트센터 단위로 발생된 비용을 집계하고, 코스트센터에 집계된 비용은 그보다 상위 범주의 내부사업부문(Internal LOB)에 집계되어 해당 내부사업부문에 설정된 비용배부범위(특정국가 내, 소규모 지역 단위 내, 대규모 권역 단위 내, 전세계)에 속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부사업부문이 속하는 거래유형(Transaction Type)에 따른 배부기준(매출액, 인원 수 등)을 적용하여 배부된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참조). 내부사업부문에 설정된 비용배부범위는 해당 내부 사업부문이 관여할 업무영역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정국가 내에서만 비용이 배부되는 내부사업부문이 존재한다는 점(갑제28호증의8 3쪽 등), 특정 내부사업부문에 집계된 비용은 해당 내부사업부문이 있는계열사들 사이에서만 배부되는 점, 원고는 다른 계열사들에게 서비스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서비스수익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위적인 비용전가를 통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개입된 상태에서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원고에게 비용이 배부되는 내부사업부문에 속한 코스트센터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 코스트센터에 속하는 직원의 인터뷰와 그러한 직원이 작성한 용역 결과물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 29 내지 32호증). 어떤 내부 사업부문이 그 비용배부범위에 속하는 계열사의 업무에 관여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설령 해당 계열사의 업무에 관여한 실적이 해당 계열사가 배부받는 비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열사에 과다한 비용이 배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내부사업부문의 비용은 해당 배부범위에 속하는 여러 계열사들의 공통비용 성격이므로, 실제 공급받은 용역의 양 이외에도 매출액이나 직원 수 등 다른 배부기준에 따라 비용을 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도 출자비율, 매출액비율 등 다양한 배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⑤ OECD 가이드라인 7.24항(원고가 2016. 4. 1. 제출한 참고자료 1. 참조)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상 간접청구방식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예로서 중앙집중적인 마케팅활동이 여러 특수관계회사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재화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수령자에 대하여 관련 용역활동을 별도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따른 행정부담이 그 용역활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양한 용역의 실제 수혜자에게 특정하여 할당할 수 없는 원가들을 모든 잠재적 수혜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대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원고와 같이 내부사업부문별로 집계된 비용을 해당 내부사업부문이 관여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그 범위에 속하는 계열사를 상대로 하여, 매출액 또는 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원고가 속한 업종의 다른 회사나 원고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의 이익률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과다한 서비스비용을 배부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⑥ 피고들의 주된 논거는 원고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직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서비스수익을 수취(실제로는 서비스비용에서 차감되었다)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직원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AAA 계열사를 위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조직이나 직원 수가 원고와 유사한 규모와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충분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에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 사건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피고들이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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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계열사와 맺은 용역계약의 서비스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고, 통상적 비용배부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마스터서비스계약 및 계열사 간 실질적 용역 제공이 입증되는 이상, 원고의 서비스비용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당국이 계열사 서비스비용·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손금불산입 사유(허위, 요건 불충족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조직 구비 등의 일반론은 증명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개별적·구체적 사정 없이 일반적 사유로 손금불산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비용배부 방식이 매출액이나 직원수 등 간접기준일 때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수혜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간접기준(매출, 직원 수) 배분도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청구 (간접배부) 방식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열사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여서 손금불산입하겠다는 과세관청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단순히 '독자 수행 가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손금불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운영방식·세부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판결은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일반론만으로 비용전가나 조세회피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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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한국AAA 유한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07. 25.

판 결 선 고

2016. 10. 07.

주 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768,016,141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179,425,926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376,046,291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205,783,8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51,890,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16,790,567,061원,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19,105,159,439원,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 26,919,624,467원,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34,923,503,805원, 2010 사업연도소득금액 18,010,345,968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장치 및 기타 정보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수입, 중개, 마케팅 대여, 임대 및 도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 10. 30.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설립당시 자본을 전액 출자한 미국법인 AAA 코퍼레이션은 원고를 포함하여 각국에 106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5.부터 2010. 5.까지1) 기간 중 원고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한편 다른 계열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공받았다고 본 용역의 대가 합계 236,220,340,000원(이하 ⁠‘이 사건 서비스비용’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본 용역의 대가 합계 42,376,130,000원(이하 ⁠‘이 사건 서비스수익’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원을 AAA 그룹 계열사에 지급하고, 위 서비스비용 지급액(서비스비용에서 서비스수익을 차감한 순액)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다른 계열사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변제기한을 넘겨 수취 또는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중 다른 계열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합계 1,521,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에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합계 1,086,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원을 AAA 그룹 계열사에 지급하고, 위 이자비용 지급액(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액)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서비스비용은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이자비용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 사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이 사건 서비스수익과 이 사건 이자수익은 원고가 신고한 대로 익금에 남아있는 셈이 된다) 법인세를 과세하라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1. 7. 18.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3,461,484,4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3,571,552,73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2,101,141,3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109,677,9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875,86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 서울청장은 2011.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 사건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AAA 유에스에이 인크에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2006 사업연도 33,395,961,420원, 2007 사업연도 36,114,974,610원, 2008 사업연도 63,461,211,930원, 2009 사업연도 62,671,400, 120원, 2010 사업연도 42,101,349,73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2011.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2013. 8. 7.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 사건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고,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 지급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4. 8. 4.경 ① 이 사건 서비스수익을 이 사건 서비스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이 사건 서비스수익을 익금불산입한 것과 같다), ② 이 사건 서비스비용 중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글로벌IT, 온디맨드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부분은 전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서포트, 고급고객서비스, 교육, 마케팅, 일반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부분은 그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며, ③ 위와 같이 손금을 증액한 데 따라 이 사건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후, 종전에 부과한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서울청장도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은 주문 제1, 2항 기재 금액과 같다(이하 감액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라 하며,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 계열사들과 사이에 2003. 6. 1. 마스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열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계열사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계열사들간에 서로 중복되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AAA 그룹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다국적기업에서는 일반화된 형태의 거래이다. 또한 마스터서비스계약 제17.1조 등에 의하면 위 서비스 대가는 매 분기 말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열사간 상호 이자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AAA 계열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를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전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서비스비용과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2) 증명책임에 기초한 판단

위 법리에서 보듯이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법인세 감액경정을 한 이후로도 약 1년 5개월 경과)에야, 이 사건 서비스비용 중에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여서 외국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별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기업 내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으며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조달할 수도 있다. 기업이 기업 외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그 상대방은 계열사일 수도 있고 계열사가 아닐 수도 있으며, 그 공급 거래는 일회성일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여 연속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 운영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국가별이나 지역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되 그 운영은 마치 하나의 법인체인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인격을 뛰어넘어 구성되는 소규모 단위의 복합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원고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 사이에 서로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운영방식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일반론적으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유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손금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갑 제6, 2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AAA 계열사들은 2003. 6. 1. 계열사간 상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내용의 마스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7차에 걸쳐 위 계약을 개정하였다. 원고 및 계열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원고는 2016. 4. 1. 제출한 서면에서 68명의 인터뷰 요약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로서 갑 제10호증의6, 제15호증을 제출하였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또는 원고가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도 계열사의 도움이나 협업이 필요한 업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을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9 내지 3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었고 이에 피고들도 재조사를 통하여 당초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절반가량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원고를 포함한 AAA 그룹은 비용 배부에 관하여 전사적으로 표준화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에 소재한 개별 법인의 법인격에 구애됨이 없이 다수의 코스트센터(Cost Center)를 설정하여 코스트센터 단위로 발생된 비용을 집계하고, 코스트센터에 집계된 비용은 그보다 상위 범주의 내부사업부문(Internal LOB)에 집계되어 해당 내부사업부문에 설정된 비용배부범위(특정국가 내, 소규모 지역 단위 내, 대규모 권역 단위 내, 전세계)에 속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부사업부문이 속하는 거래유형(Transaction Type)에 따른 배부기준(매출액, 인원 수 등)을 적용하여 배부된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참조). 내부사업부문에 설정된 비용배부범위는 해당 내부 사업부문이 관여할 업무영역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정국가 내에서만 비용이 배부되는 내부사업부문이 존재한다는 점(갑제28호증의8 3쪽 등), 특정 내부사업부문에 집계된 비용은 해당 내부사업부문이 있는계열사들 사이에서만 배부되는 점, 원고는 다른 계열사들에게 서비스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서비스수익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위적인 비용전가를 통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개입된 상태에서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원고에게 비용이 배부되는 내부사업부문에 속한 코스트센터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 코스트센터에 속하는 직원의 인터뷰와 그러한 직원이 작성한 용역 결과물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 29 내지 32호증). 어떤 내부 사업부문이 그 비용배부범위에 속하는 계열사의 업무에 관여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설령 해당 계열사의 업무에 관여한 실적이 해당 계열사가 배부받는 비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열사에 과다한 비용이 배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내부사업부문의 비용은 해당 배부범위에 속하는 여러 계열사들의 공통비용 성격이므로, 실제 공급받은 용역의 양 이외에도 매출액이나 직원 수 등 다른 배부기준에 따라 비용을 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도 출자비율, 매출액비율 등 다양한 배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⑤ OECD 가이드라인 7.24항(원고가 2016. 4. 1. 제출한 참고자료 1. 참조)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상 간접청구방식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예로서 중앙집중적인 마케팅활동이 여러 특수관계회사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재화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수령자에 대하여 관련 용역활동을 별도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따른 행정부담이 그 용역활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양한 용역의 실제 수혜자에게 특정하여 할당할 수 없는 원가들을 모든 잠재적 수혜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대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원고와 같이 내부사업부문별로 집계된 비용을 해당 내부사업부문이 관여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그 범위에 속하는 계열사를 상대로 하여, 매출액 또는 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원고가 속한 업종의 다른 회사나 원고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의 이익률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과다한 서비스비용을 배부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⑥ 피고들의 주된 논거는 원고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직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서비스수익을 수취(실제로는 서비스비용에서 차감되었다)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직원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AAA 계열사를 위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조직이나 직원 수가 원고와 유사한 규모와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충분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에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 사건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피고들이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