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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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변제, 상계와 같은 항변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의 추심청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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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35031 추심금 |
|
원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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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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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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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358,99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송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2016. 5. 17.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00,358,990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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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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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2 |
2012. 11. 23. |
2014. 1. 31. |
204,551,320 |
100,81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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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0 |
2010. 12. 31. |
2014. 2. 15. |
15,049,090 |
20,376,220 |
|
종합소득세 |
2009 |
2009. 12. 31. |
2014. 2. 15. |
61,572,860 |
83,369,530 |
|
종합소득세 |
2008 |
2011. 12. 31. |
2014. 2. 15. |
288,433,560 |
390,538,960 |
|
종합소득세 |
2012 |
2012. 6. 30. |
2015. 1. 31. |
4,342,550 |
5,254,470 |
|
합계 |
573,949,830 |
600,358,990 |
|||
다. 송BB는 2003. 6. 28. OO시 OO구 OO동 OOO-O 대 1298.6㎡ 및 위 토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송BB는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하여, 2012. 5.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9. 24. 스카이저축은행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억 원인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송BB는 2012. 9. 28. OO호텔에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전부를 100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스카이저축은행에 피고의 대출금 채무 1,052,661,534원, 500,762,6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16. 5. 3. 송BB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16. 5. 9.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5. 10. 송달되었다.
바. 관련 법규정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 1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송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조세채권 상당액 합계600,358,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는 피고 계산으로 양CC로부터 OO시 OO구 OO동 510-1, 510-2, 514-1 토지(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송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 매수시점부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송BB는 피고에게, 피고가 OO동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5억 7,000만 원(= 계약금 8,000만원 + 잔금 4억 9,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08. 8. 14.경부터 2012. 9. 24.까지 송BB에게 합계 379,256,100원을 대여하였다. 송BB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송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OO동 토지를 송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 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4다200251 판결).
(2) 을 제5 내지 8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① OO동 토지에 대하여 2001. 5. 14. ‘2001.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송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② 송BB는 소득금액으로 1983년 438,000원, 1994년 2,667,104원, 1997년 5,976,430원, 2000년 7,009,756원, 2001년 5,869,236원만을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소득금액으로 1998년 60,792,605원, 1999년 133,119,395원, 2000년 99,749,023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3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OO동 토지 대가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송BB에게 OO동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송BB에게 피고 주장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다른 사람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부 사이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에 송BB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에게 ‘피고와 송BB의 결혼 이후 모든 금전거래내역’을 특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송BB에게 송금한 내역이 현출되어 있는 일부 금전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송BB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송B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송BB에 대한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송BB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2. 4. 송BB 하나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고, 2014. 1. 20.경 송BB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900만원을 추가 송금함으로써, 송BB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을 제15, 16, 1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송BB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송BB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송BB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법원이 피고에게 ‘피고와 송BB의 결혼 이후 모든 금전거래내역’을 특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송BB에게 송금한 내역이 현출되어 있는 일부 금전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점 및 피고와 송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송BB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송BB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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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변제, 상계와 같은 항변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의 추심청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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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3503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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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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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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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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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358,99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송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2016. 5. 17.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00,358,990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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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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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2 |
2012. 11. 23. |
2014. 1. 31. |
204,551,320 |
100,81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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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0 |
2010. 12. 31. |
2014. 2. 15. |
15,049,090 |
20,37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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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9 |
2009. 12. 31. |
2014. 2. 15. |
61,572,860 |
83,369,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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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8 |
2011. 12. 31. |
2014. 2. 15. |
288,433,560 |
390,538,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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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2 |
2012. 6. 30. |
2015. 1. 31. |
4,342,550 |
5,25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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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73,949,830 |
600,35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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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BB는 2003. 6. 28. OO시 OO구 OO동 OOO-O 대 1298.6㎡ 및 위 토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송BB는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하여, 2012. 5.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9. 24. 스카이저축은행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억 원인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송BB는 2012. 9. 28. OO호텔에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전부를 100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스카이저축은행에 피고의 대출금 채무 1,052,661,534원, 500,762,6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16. 5. 3. 송BB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16. 5. 9.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5. 10. 송달되었다.
바. 관련 법규정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 1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송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조세채권 상당액 합계600,358,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는 피고 계산으로 양CC로부터 OO시 OO구 OO동 510-1, 510-2, 514-1 토지(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송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 매수시점부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송BB는 피고에게, 피고가 OO동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5억 7,000만 원(= 계약금 8,000만원 + 잔금 4억 9,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08. 8. 14.경부터 2012. 9. 24.까지 송BB에게 합계 379,256,100원을 대여하였다. 송BB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송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OO동 토지를 송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 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4다200251 판결).
(2) 을 제5 내지 8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① OO동 토지에 대하여 2001. 5. 14. ‘2001.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송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② 송BB는 소득금액으로 1983년 438,000원, 1994년 2,667,104원, 1997년 5,976,430원, 2000년 7,009,756원, 2001년 5,869,236원만을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소득금액으로 1998년 60,792,605원, 1999년 133,119,395원, 2000년 99,749,023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3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OO동 토지 대가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송BB에게 OO동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송BB에게 피고 주장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다른 사람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부 사이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에 송BB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에게 ‘피고와 송BB의 결혼 이후 모든 금전거래내역’을 특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송BB에게 송금한 내역이 현출되어 있는 일부 금전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송BB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송B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송BB에 대한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송BB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2. 4. 송BB 하나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고, 2014. 1. 20.경 송BB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900만원을 추가 송금함으로써, 송BB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을 제15, 16, 1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송BB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송BB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송BB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법원이 피고에게 ‘피고와 송BB의 결혼 이후 모든 금전거래내역’을 특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송BB에게 송금한 내역이 현출되어 있는 일부 금전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점 및 피고와 송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송BB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송BB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