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현행 제30조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공2018하, 1854)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외 1인)
△△△ 주식회사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23060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나. 피고는 미화 500,000달러를 출자하여 2000. 9. 29. 중국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인 □□□유한공사(이하 ‘□□□’라 한다)를 중국에서 설립하였고, 2003. 8. 21. 이후부터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한 다음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 주주인 피고가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환송 전 제1심은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다230588, 230601). 환송 후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에 따라 □□□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로 하여금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 사실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주주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호].
다.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되고,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와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포함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사법 제10조, 소급입법,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현행 제30조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공2018하, 1854)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외 1인)
△△△ 주식회사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23060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나. 피고는 미화 500,000달러를 출자하여 2000. 9. 29. 중국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인 □□□유한공사(이하 ‘□□□’라 한다)를 중국에서 설립하였고, 2003. 8. 21. 이후부터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한 다음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 주주인 피고가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환송 전 제1심은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다230588, 230601). 환송 후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에 따라 □□□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로 하여금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 사실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주주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호].
다.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되고,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와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포함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사법 제10조, 소급입법,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