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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특수관계법인 영향력 행사 요건 심사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인이 해당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목상의 직책‧지분률 외에도 실제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상증세법 #특수관계법인 #실질 영향력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개인이 해당 법인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특수관계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76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실질적 영향력만으로 특수관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율이 낮아도 실질적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분율 등 형식적 요소가 낮아도 실제 영향력이 인정되면 특수관계법인 해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실질 영향력'에 방점을 두면서 명목상 요소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판단에서 실제 영향력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책·지분 외에도 실제 경영 참여, 의사결정 관여 등 실질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7765 판결은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고 명시합니다.
4.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요건 해당성을 다투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특수관계법인 해당성에 관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제1심 인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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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776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60

변 론 종 결

2018. 3. 16.

판 결 선 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