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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시 현물분할 원칙 및 예외 인정 기준

2013가단32242
판결 요약
공유자 간 부동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물리적 곤란 또는 분할 시 가치 현저 감손 위험이 명백해야만 경매 등 대금분할이 허용된다고 판시함. 지분 구조 복잡이나 단순 투자목적·지분 상이만으로는 현물분할 곤란의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힘.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원칙 #경매분할 요건 #부동산 공유 #투자지분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인가요?
답변
공유자 협의가 불성립하면,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2242 판결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은 합리적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반드시 현물분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공유물 경매분할이 인정되나요?
답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분할 시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경매에 의한 분할이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224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물리적 곤란·가치 현저 감손 사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대금분할(경매)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지분구조가 복잡하거나 투자목적이 강하면 현물분할이 안 되나요?
답변
지분 구조가 여러 명·상이해도, 단독 투자목적 등만으로는 현물분할 곤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2242 판결은 원고들이 다수·지분이 상이하고 투자목적이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현물분할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공유물 현물분할 불가 사유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로 인해 토지가치의 현저한 감손 또는 합리적 분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2242 판결은 현물분할 곤란·가치 현저 감손의 구체적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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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3. 11. 7.

【주 문】

 
1.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를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과 피고들은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2. 10. 12. 접수 제2179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1. 4. 접수 제79117호로 2000. 10. 23.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191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공유로 취득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12. 10. 23. 접수 제15336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분할금지의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모양,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및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를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인적 관련이 없는 다수의 원고들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지분에 투자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임의처분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다수이고, 각 지분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되, 소송비용은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에 응하지 않고, 2013. 11. 8.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고도 달리 이의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송승용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