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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52841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고◇◇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
변 론 종 결 |
2017. 10. 31. |
|
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피고 채△△는 원고에게 ○○시 ○○읍 ○○리 ○○번지 전 10,40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1992.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시 ○○읍 ○○리 ○○번지 전 10,4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 ○○읍 ○○리 ○○번지 전 10,4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김□□는 1998. 7. 25. 사망했다. 김□□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고○○가 있었으나, 고○○는 1998. 10. 23. 서울가정법원 ○○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같은 달 28. 위 법정에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피고 채△△는 김□□가 사망하기 전인 1992.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그 채무자는 고○○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김□□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를 마쳤다.
다. 피고 채△△는 2015. 3. 19.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2015. 6. 2. 원고와 고○○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1998. 7. 2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고○○와 원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 접수 제○○호)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21.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5. 10. 19. 및 2016. 8. 24. 위 다.항 기재 고○○의 소유권지분을 각 압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의 상속포기는 적법하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참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개시 시점인 1998. 7. 25.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따라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2. ‘1998. 7. 2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채△△는 ‘고○○의 상속포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채△△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채△△는 상속개시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후 마쳐진 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고○○의 상속포기를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자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고○○의 상속포기가 그의 채권자인 피고 채△△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채△△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채△△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피고 채△△는 상속개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인 1998. 7. 25.경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는 피상속인인 김□□의 물상보증인 지위 또한 함께 상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채△△의 고○○에 대한 채권은 채권성립일인 1992. 12. 2.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12. 2.경 시효로 소멸했다. 따라서 피고 채△△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채△△는 ‘고○○가 2013. 1. 9.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물상보증인 김□□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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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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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2841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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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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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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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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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피고 채△△는 원고에게 ○○시 ○○읍 ○○리 ○○번지 전 10,40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1992.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시 ○○읍 ○○리 ○○번지 전 10,4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 ○○읍 ○○리 ○○번지 전 10,4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김□□는 1998. 7. 25. 사망했다. 김□□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고○○가 있었으나, 고○○는 1998. 10. 23. 서울가정법원 ○○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같은 달 28. 위 법정에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피고 채△△는 김□□가 사망하기 전인 1992.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그 채무자는 고○○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김□□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를 마쳤다.
다. 피고 채△△는 2015. 3. 19.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2015. 6. 2. 원고와 고○○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1998. 7. 2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고○○와 원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 접수 제○○호)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21.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5. 10. 19. 및 2016. 8. 24. 위 다.항 기재 고○○의 소유권지분을 각 압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의 상속포기는 적법하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참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개시 시점인 1998. 7. 25.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따라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2. ‘1998. 7. 2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채△△는 ‘고○○의 상속포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채△△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채△△는 상속개시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후 마쳐진 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고○○의 상속포기를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자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고○○의 상속포기가 그의 채권자인 피고 채△△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채△△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채△△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피고 채△△는 상속개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인 1998. 7. 25.경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는 피상속인인 김□□의 물상보증인 지위 또한 함께 상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채△△의 고○○에 대한 채권은 채권성립일인 1992. 12. 2.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12. 2.경 시효로 소멸했다. 따라서 피고 채△△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채△△는 ‘고○○가 2013. 1. 9.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물상보증인 김□□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