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단체교섭 절차에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판단 기준

2013다84643
판결 요약
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 결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시정 결정이 있으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함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법적 분쟁 시 기산일 명확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단체교섭 #교섭대표노조 #교섭 #자율결정기간 #노동위원회
질의 응답
1.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시작일은 노동위원회 결정 송달일부터인가요?
답변
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결정이 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4643 판결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시정을 요청해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 시정 결정을 송달받기 전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동의만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4643 판결은 기산일이 명확해야 하고, 송달 이후 14일 이내 동의가 유효하다며, 이 기한 외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지나면 개별교섭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예,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및 자율적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4643은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자율 결정이나 개별교섭 동의 권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 제14조의5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3나15267, 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의5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8.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012. 1. 18.부터 2012. 1. 22.까지로 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공고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1. 26.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3. 신청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2. 7. 그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위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2012. 2. 7.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12. 2. 7.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 2. 21.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의 2012년도 단체교섭의 개별교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3다846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단체교섭 절차에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판단 기준

2013다84643
판결 요약
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 결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시정 결정이 있으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함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법적 분쟁 시 기산일 명확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단체교섭 #교섭대표노조 #교섭 #자율결정기간 #노동위원회
질의 응답
1.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시작일은 노동위원회 결정 송달일부터인가요?
답변
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결정이 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4643 판결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시정을 요청해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 시정 결정을 송달받기 전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동의만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4643 판결은 기산일이 명확해야 하고, 송달 이후 14일 이내 동의가 유효하다며, 이 기한 외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지나면 개별교섭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예,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및 자율적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4643은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자율 결정이나 개별교섭 동의 권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 제14조의5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3나15267, 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의5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8.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012. 1. 18.부터 2012. 1. 22.까지로 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공고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1. 26.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3. 신청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2. 7. 그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위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2012. 2. 7.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12. 2. 7.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 2. 21.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의 2012년도 단체교섭의 개별교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3다846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