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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괴 공급 거래 명목상 처리 실질과세 여부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매출처가 자금 차입과 이자 지급 방식으로 명목상의 끼워 넣기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공급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함. 본 판례는 명목상의 거래 구조가 실제 과세처분 번복 근거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알루미늄괴 공급 #실질과세원칙 #명목상 거래 #끼워 넣기 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알루미늄괴 거래에서 형식상 계약 구조가 실질 공급관계와 다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명목상의 구조와 달리 공급처가 따로 있음이 드러나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은 알루미늄괴 명목상 매입·판매구조가 실질과 달리 공급받는 자가 따로이로 밝혀져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기업 간 자금대여 명목으로 실질은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세무상 실질대로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질적 자금 흘러간 주체와 물품 공급 관계를 보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실질 공급처가 별도로 인정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가 이뤄진 경우 회사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구조의 실체가 밝혀지면 명목상의 계약에 의존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은 명목상의 매입·판매 구조보다 실질적 자금·공급관계가 납세 판단의 기준임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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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매출처인데,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고정마진을 더한 후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6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55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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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매출처가 자금 차입과 이자 지급 방식으로 명목상의 끼워 넣기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공급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함. 본 판례는 명목상의 거래 구조가 실제 과세처분 번복 근거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알루미늄괴 공급 #실질과세원칙 #명목상 거래 #끼워 넣기 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알루미늄괴 거래에서 형식상 계약 구조가 실질 공급관계와 다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명목상의 구조와 달리 공급처가 따로 있음이 드러나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은 알루미늄괴 명목상 매입·판매구조가 실질과 달리 공급받는 자가 따로이로 밝혀져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기업 간 자금대여 명목으로 실질은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세무상 실질대로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질적 자금 흘러간 주체와 물품 공급 관계를 보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실질 공급처가 별도로 인정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가 이뤄진 경우 회사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구조의 실체가 밝혀지면 명목상의 계약에 의존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은 명목상의 매입·판매 구조보다 실질적 자금·공급관계가 납세 판단의 기준임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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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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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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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6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55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2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