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종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2023. 12.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 건’, ‘제3호 의안: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추가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5행의 "갑 제1 ~ 3호증, 제5, 6호증"을 "갑 제1 ~ 3호증, 제5, 6, 12, 14,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소외 1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4,200주를 모두 소외 2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새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에 대한 추인 또는 재의결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게 ‘임원 보수 추인 및 재의결 등 하자 보완의 건(3호 의안)’ 등의 안건을 명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및 2023. 1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 원고, 소외 3이 주주로 출석한 상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자인 소외 1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기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총 보수를 추인 및 재의결(이하 ‘이 사건 후행 결의’라 한다)’하는 내용의 위 제3호 의안을 결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지급대상자(직책)지급 연도기본급(원)상여금 등(원)총 보수액(원)소외 1(대표자)2019144,000,00042,000,000186,000,0002020144,000,00013,500,000157,500,0002021144,000,00015,000,000159,000,0002022155,040,00038,760,000193,800,0002023155,040,00020,580,000175,620,000
그러나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2021년 소외 1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의 10%를 지급하고, 2022년 소외 1의 급여를 7% 인상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후행 결의는 소외 1이 5년 동안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특정하여 이를 추인 내지 재의결한다는 것으로서 결의내용과 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행 결의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종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2023. 12.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 건’, ‘제3호 의안: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추가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5행의 "갑 제1 ~ 3호증, 제5, 6호증"을 "갑 제1 ~ 3호증, 제5, 6, 12, 14,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소외 1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4,200주를 모두 소외 2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새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에 대한 추인 또는 재의결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게 ‘임원 보수 추인 및 재의결 등 하자 보완의 건(3호 의안)’ 등의 안건을 명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및 2023. 1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 원고, 소외 3이 주주로 출석한 상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자인 소외 1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기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총 보수를 추인 및 재의결(이하 ‘이 사건 후행 결의’라 한다)’하는 내용의 위 제3호 의안을 결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지급대상자(직책)지급 연도기본급(원)상여금 등(원)총 보수액(원)소외 1(대표자)2019144,000,00042,000,000186,000,0002020144,000,00013,500,000157,500,0002021144,000,00015,000,000159,000,0002022155,040,00038,760,000193,800,0002023155,040,00020,580,000175,620,000
그러나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2021년 소외 1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의 10%를 지급하고, 2022년 소외 1의 급여를 7% 인상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후행 결의는 소외 1이 5년 동안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특정하여 이를 추인 내지 재의결한다는 것으로서 결의내용과 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행 결의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