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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인용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 요약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할 때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등기의 추정력도 부정하는 등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가정주부 명의 #자금출처 입증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가정주부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이전 시 매매대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직업·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매매대금 출처를 납득할 만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은 원고가 직업·수입 등이 없고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가 가정주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의 추정력이 자금출처 입증 부재로 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은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작성이 허위로 보여 깨어진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 추정에서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입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자신의 수입·재산에서 조달된 것임을 납득할 만한 증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은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을 시 증여로 본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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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2017누10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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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인용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 요약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할 때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등기의 추정력도 부정하는 등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가정주부 명의 #자금출처 입증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가정주부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이전 시 매매대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직업·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매매대금 출처를 납득할 만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은 원고가 직업·수입 등이 없고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가 가정주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의 추정력이 자금출처 입증 부재로 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은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작성이 허위로 보여 깨어진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 추정에서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입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자신의 수입·재산에서 조달된 것임을 납득할 만한 증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은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을 시 증여로 본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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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2017누10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5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