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소송 인정 여부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요구와 추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 판결은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판결 주문상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권한 #제3채무자 #추심금
질의 응답
1. 체납처분 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소송 제기가 허용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0088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절차가 추가로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을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0088 판결 주문은 가집행 선고를 함께 인정하여 판결 선고 즉시 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액이 기준이 되어 제3채무자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추심이 가능하며, 이를 넘어서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0088 판결 요지는 세무서장의 추심 범위가 체납액 한도로 제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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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0088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황AA

제2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