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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의 불분명 구분 범위와 과세 실무 판단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면상 가액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도 당사자 합의의 진정성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토지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가액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합의 진정성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과세상 불분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관행상 인정되기 어렵다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에서는 표면상 가액이 명확하더라도 당사자 합의의 진정성 부재 또는 거래관행에 어긋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불분명한 구분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와 건물 가액 불분명 시 과세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행에 벗어난 금액 구분이나 진정한 합의 없는 가액표시는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은 실제 합의·통상적 거래관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액 구분의 명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당사자 진정한 합의의 유무는 어떤 근거로 파악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경위, 문서, 정황 등을 종합해 진정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 취지에 따라 합리적 근거·당사자 합의의 실재 여부가 토지·건물 가액 분리의 인정요건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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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2017.06.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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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면상 가액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도 당사자 합의의 진정성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토지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가액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합의 진정성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과세상 불분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관행상 인정되기 어렵다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에서는 표면상 가액이 명확하더라도 당사자 합의의 진정성 부재 또는 거래관행에 어긋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불분명한 구분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와 건물 가액 불분명 시 과세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행에 벗어난 금액 구분이나 진정한 합의 없는 가액표시는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은 실제 합의·통상적 거래관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액 구분의 명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당사자 진정한 합의의 유무는 어떤 근거로 파악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경위, 문서, 정황 등을 종합해 진정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 취지에 따라 합리적 근거·당사자 합의의 실재 여부가 토지·건물 가액 분리의 인정요건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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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2017.06.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2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